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1. 피고는 심○○(1967. 2. 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1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