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선고
무변론 판결 선고
사 건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7.
1. 피고는 소외 신AA(1955. 00. 00.생, 등기부상 주소: ○○시 ○○구 ○○동 587-9 ○○빌라 20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0. 2. 1.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