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10.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149,309,7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30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2021. 2.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통해 피고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2021. 12. 10.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21. 2.경 이미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