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5594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8.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