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5398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8.
1. 정BB(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내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xx. x. x.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정B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차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