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선고일 2022.11.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5398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정BB(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차CC는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김DD와 정BB(19xx. x. x.생, 이하 ‘정BB’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가소xxxxxx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xx. xx. xx.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김DD와 정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차전xxxxxx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각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xx. x. x.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다. 20xx. x. x. 기준 정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원리금은 합계 xx,xxx,xxx원(= 잔존 원금 xx,xxx,xxx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xx,xxx,xxx원)이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정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 라. 정BB은 20xx. x. x. 피고 차CC와 사이에, 정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 차C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마. 피고 차CC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 판단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내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xx. x. x.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정B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차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