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539288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8. 24.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3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