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7701 선고일 2023.04.05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권AA의 세금 체납 피고의 전 배우자 권AA는 주식회사 비○○○○○와 주식회사 월○○○○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각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권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8,656,907,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 나. 피고와 권AA의 관계 및 권AA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09. 4. 7. 권AA와 혼인하였고, 2017. 1. 12. 이혼하였다.

2. 피고는 ○○시 ○○구 ○○동 1612 ○○빌딩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권AA에게 2017. 1.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 1. 13. 접수 제2879호로 마쳐주었다.

  • 다. 권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양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권AA는 2018. 6. 27. 자신의 모친인 홍BB에게 2018. 6. 27.자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홍B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498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BB이 수원지방법원 2020나911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11. 3.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 라. 원고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추심

1. 원고는 2021. 12. 21. 권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압류를 통지하였으며, 2021.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2. 2. 22.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200,000,000원의 추심금을 2022. 2. 2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2. 24.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AA는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권AA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 명의의 대출금 280,000,000원 및 피고의 자금 60,000,000원, 권AA의 자금 60,000,000원으로 매매대금 4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권AA가 2017. 1. 12. 협의이혼하면서 피고는 권AA에게 재산분할로 위 권AA의 자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실제 액수는 60,000,000원이며, 2017. 1. 26.부터 2021. 12. 10.까지 권AA에게 합계 45,904,0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잔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14,095,980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3, 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액은 200,000,000원이고, 피고가 위 채권액에 대하여 권AA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와 권AA가 2017. 1. 12. 협의이혼을 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권AA가 피고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재산분할채권이 있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권AA의 60,000,000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280,000,000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 중 154,569,000원만을 자신 명의 통장에서 매도인 통 장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125,431,000원은 권AA에게 송금하여 권AA가 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머지 매매대금 120,000,000원은 권AA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 중 60,000,000원만을 권AA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권AA가 지급한 나머지 매매대금 120,000,000원 중 65,800,000원은 피고가 추후 권AA에게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800,000원을 피고가 권AA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받는 사람의 통장 표시내용으로 ‘홍CC 자본금’, ‘스테이-투자금’, ‘홍CC-스테이’, ‘인테리어-1’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금원이 권AA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최초부터 주장한 피고의 대출금 외 개인 부담부분 60,000,000원과도 그 액수가 맞지 않는다.

4. 권AA는 모친인 홍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8. 6. 27.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권AA의 조세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검찰은 허위채권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실제로 홍BB은 아들인 권AA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200,000,000원이 권AA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었다.

5. 피고는 권AA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채무만이 있음에도 향후 부동산 가치상승을 생각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실제 피담보채무의 3배 이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초 근저당권설정액수, 권AA가 직접 부담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액수 및 권AA의 홍BB에 대한 채권양도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피담보채무액은 200,000,000원으로 보인다

6. 을 제6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권AA에게 2017. 1. 26.부터2021. 12. 10.까지 47차례에 걸쳐 합계 45,904,02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AA는 홍BB에게 2018. 6. 27.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권AA가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한 이후에도 피고가 권AA에게 송금한 위 돈은 합계 36,026,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송금내역만으로 피고가 권AA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추심요청서가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다음날인 2022.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