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HHHH 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 년 금 제1559호로 공탁한 61,725,665 원 중 4,800,000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소외 HHHH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는 2016 년경 피고 주식회사 GGGGG(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에게 ‘ 옥탄엔진 설치를 위한 가건축물 공사 (옥탄엔진실험실 공사)’ 를 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 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회사를 제 3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받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 이라 한다)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1) 피고 주식회사 KKKKK(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 주식회사 ’ 는 생략한다) 는
2016. 7. 11. 이 사건 채권 중 80,245,176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6 타채 11809), 위 결정은
2016. 7. 12.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AAA 은
2016. 8. 2. 이 사건 채권 중 15,000,000 원을 가압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카단 211), 위 결정은
2016. 8. 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3) 피고 NNNN 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 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일반우편은
2016. 8. 26.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4) 피고 BBB 은
2016. 8. 31. 이 사건 채권 중 11,233,937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6 타채 107045), 위 결정은
2016. 9.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5) 피고 CCC 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 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29.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6) 피고 AAA 은
2016. 11. 25. 이 사건 채권 중 위 가압류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카단 211) 에 의한 채권 15,000,000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50,800 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압류하여 전부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타채 31461)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2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7) 피고 대한민국 (OOO 세무서장) 은
2016. 12. 8.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19,740,000 원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6. 12. 1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93,745,610 원의 체납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8) 원고는
2017. 2. 16. 피고 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체당금) 채권에 기하여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채권 중 4,800,000 원 ’ 을 가압류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7 카단 10277), 위 결정은
2017. 2. 17.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 년 금 제1559호로 피공탁자를 ‘ 피고 KKKKK 또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NNNN 또는 피고 CCC’ 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을 ‘ 피고 KKKKK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채권에는 채권양도제한 특약이 있어 피고 회사의 피고 NNNN, CCC 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도 불확실하므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가 있고, 압류 등이 경합하여 집행공탁사유도 있으므로, 혼합공탁한다 ’ 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1,725,665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2017. 2. 28. 수원지방법원 2017 타배 177 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 인정근거 ] ▪ 피고 KKKKK, BBB,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72,633,270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4,800,000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4,800,000 원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가. 양수금 청구권자들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 3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다 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NNNN 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 원을 양도받은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일반우편으로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로써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한편, 피고 KKKKK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80,245,176 원) 과 피고 AAA 의 채권가압류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카단 211, 청구금액 15,000,000 원) 및 피고 BBB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6 타채 107045, 11,233,937 원) 이 피고 CCC 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보다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CC 는 위 채권양도로써 피고 KKKKK, AAA 및 BBB 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반면,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KKKKK, AAA, BBB 의 위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미치고, 피고 AAA 의 추가 압류 (50,800 원)2), 피고 대한민국, 원고의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61,725,665 원 중 피고 CCC 의 채권양수금 20,000,000 원을 제외한 41,725,665 원에 미친다. 나. 원고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이 41,725,665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세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4,800,000 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800,000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 다 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