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5368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1.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