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선고일 2022.09.01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건 2022가단536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7. 8. 22. 접수 제1947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