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사 건 2022가단5348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 19. 판 결 선 고
2023. 4. 13.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을 5,212,81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28,829,991원을 29,743,09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829,991원을 34,953,90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9. 16. 마쳐졌고, 피고의 압류는 그보다 늦은 2022. 1. 24.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이 있기까지 BBB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선후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은 과세관청의 세금징수상 의무해태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9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3.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와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