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2가단5340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07. 18 판 결 선 고 2023. 0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OO(1980. 12. 2.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3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에 대한 고지서를, 2021. 3. 11.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다.
(1) 강OO은 2019. 12. 13.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2019. 12. 13. 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강OO과 피고는 2019. 12. 27. OO지방법원 OO시법원 00호협0000호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2020. 4. 16. OO시에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1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는 2022. 2. 28.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에 따라 수원세무서에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위 내부보고서는 증여가액 및 체납액을 기준으로만 분석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체납 담당 공무원은 2022. 5. 11.경 강OO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처음 열람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한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의 납부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가 체납추적조사를 요청할 경우 그 혐의 내용을 요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세무서에 강OO의 사해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의 재산 처분 내역을 반드시 미리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수원세무서의 체납 담당 공무원에게 강OO의 사해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한 2020. 2. 28. 이후로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의 구체적 재산 거래 내역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한 시점에 취소원인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의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 작성하여 수원세무서에 강OO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22. 6.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강OO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강OO에 대하여 221,309,640원의 조세채권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강OO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피고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강OO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강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221,309,640원의 반환을 구한다.
(1) 이혼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OO과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강OO과 피고의 혐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피고와 강OO은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① 강OO과 피고는 협의이혼 신청에 앞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불과 14일 후에 협의이혼 신청이 있었고,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의 문제를 합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히 증여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강OO과 피고 사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강OO과 피고는 2009. 10. 27. 혼인신고를 하고 2019. 12. 1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0년 이상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는 동안 별도의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강OO에게만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강OO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강OO의 수입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점 및 경위, 자녀들의 양육 등을 고려하면, 강OO과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각 50%로 봄이 타당하다.
③ 강OO과 피고 사이에는 2010년 8월생, 2014년 3월생, 2016년 11월생인 3명의 딸이 있었고, 강OO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를 양육자 및 친권자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인당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자녀들의 양육비 합계액은 3억 3,950만 원에 달하며, 피고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기로 하였기에, 강OO은 그 중 절반인 1억 6,975만 원 정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와 강OO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와 예금 18,696,456원 외에 별도의 적극 재산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의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강OO과 피고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피고 몫의 재산 가액은 79,348,228원 가량이 된다.
⑤ 강OO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와 피고 몫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순가액(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아파트의 가액)인 1억 4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