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사 건 2022가단52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