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507601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14.
1. 피고는 원고에게 84,578,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311,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시
○○ 구
○○ 동 000-0 토지 위에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3세대, 2층부터 6층까지 오피스텔 20세대, 7층부터 10층까지 주택 8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1. 4. 이를 완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 중 위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그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원고는 2017. 3. 6.부터 2017. 3. 17.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 확인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세무서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면세전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신고를 완료한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종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지적 이후부터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대금을 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들이 부담한 취득세 중 주택 취득에 관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보전 요구를 받고,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위 취득세 보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4.부터 2020. 6. 19.까지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잘못 지적하였으니,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다.
- 바.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0.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271,565,4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이 사건 오피스텔 매입세액에 관련하여 148,078,11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받은 세액은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법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자체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위 지적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던 종전 분양대금보다 오히려 높은 대금을 받고 분양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담당공무원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으로 볼 때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손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위 지적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종전보다 더 높은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약 위 지적이 없었더라면 더 높은 분양대금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