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3인 공동채무이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15478 선고일 2024.01.16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15478 배당이의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77○○○, 2021타경56○○(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대한 배당액 2,238,220원을 1,832,593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대한 배당액 984,22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5,605,390원을 233,845,93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70,620,40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807,747원을 314,078,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원고와 김DD, 장EE은 2016. 10. 2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수익과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고, 김DD, 장EE 각 1/3이다.
  • 나. 원고, 김DD, 장EE은 2016. 10. 25. 김F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3. 26. 채권최고액 3,504,000,000원, 채무자 김FF,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수인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 라. 김DD, 장EE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중앙회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원고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하여 계약인수(채무자 원고)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하여 2017. 2. 20.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김DD, 근저당권자 장FF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장FF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20. 1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20타경77○○○)을 하였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인 수협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21. 6.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21타경56○○)을 하였다.
  • 바. 수원지방법원은 위 2건의 임의경매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9. 28. 정GG, 김HH(각 1/2 지분)에게 매각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표 생략>
  • 사. 수원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11. 2. 집행비용 15,104,819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인 3,195,505,547원을 배당하고 남은 1,510,846,485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김DD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즉, 위 1,510,846,485원 중 755,423,242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장JJ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 나머지 755,423,243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장EE이 장EE에 대한 배당액 중 251,807,747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아 배당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본 755,423,242원에서 251,807,747원(원고와 장E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기로 합의한 금액)을 제외한 503,615,495원의 배당: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3), 이 사건 제5근저당권자에게 120,000,000원(채권최고액) 및 2,479,451원(이 사건 제5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 장EE에게 331,136,044원

2. 원고와 장E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기로 합의한 251,807,747원의 배당: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3), 이 사건 제4근저당권자에게 130,000,000원, 원고에게 71,807,747원

3.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본 755,423,243원의 배당: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9)에 18,795,91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0)에 75,349,23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에게 1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2)에 468,4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2)에 236,37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2,238,220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에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에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285,605,39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984,22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70,620,408원

  •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아래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2.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 배당액 2,238,220원

2.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배당액 285,605,390원 중 59,463,734원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배당액 984,220원

4.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 배당액 1,378,994원

5.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 배당액 369,074원

6.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배당액 116,753,097원

7. 피고 신용보증기금 배당액 70,620,408원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부분 주장

원고는 원고, 장EE, 김DD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을 근거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3,195,505,547원을 제외한 1,510,846,48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대가이므로 그 1/3인 503,615,495원만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배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755,423,242원(앞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755,423,243원이다)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아 작성되었으므로, 그 차액 251,807,747원(= 755,423,242원 –503,615,49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2,270,873원은 원고에게 추가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이고 김DD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분담할 수 없음을 근거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3,195,505,547원을 제외한 1,510,846,48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분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대상이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참조). 위 법리들을 종합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공유자 중 일부만이 채무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즉,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 나머지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원고, 장EE, 김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장EE, 김DD의 내부 관계에서는 원고, 장EE, 김DD 모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실질적 채무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는데, 원고, 장EE, 김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 경매대가 배당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인 3,195,505,547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1,510,846,485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1,510,846,485원의 1/3인 503,615,49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 중 251,807,747원만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인정하여 배당한 것과 동일하게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180,000,000원을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71,807,74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으므로 그 차액 251,807,748원(=503,615,495원 –251,807,74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2,270,873원을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 경매대가 배당

1. 배당할 금액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인 3,195,505,547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1,510,846,485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1,510,846,485원의 1/3인 503,615,49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다.

2. 채권의 존재 및 우선순위 위 인정 사실,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배당할 금액 503,615,49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의 존재 및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은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가)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9) 당해세 18,795,91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0) 조세 75,349,23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 1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2) 조세 468,4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2) 조세 236,370원 합계 224,849,960원은 아래 나), 다)항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 공과금 2,238,220원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 50,000,000원보다 선순위 채권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조세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조세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조세 285,605,390원보다 후순위 채권이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공과금 984,220원과 동순위 채권이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 50,000,000원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조세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조세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조세 285,605,39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공과금 984,220원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조세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조세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조세 285,605,390원은 동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공과금 984,220원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 과태료 2,362,240원(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 교통유발부담금 632,230원(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369,074원), 피고 신용보증기금 구상금(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자 2018차전31515 지급명령) 120,973,936원(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70,620,408원)은 위 가), 나)항 채권보다 후순위 채권이다.

3. 배당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 503,615,495원, 위 배당할 금액에 대한 선순위 채권 합계가 224,849,960원,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합계가 341,451,710원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배당할 금액 503,615,495원 중 224,849,960원을 선순위 채권인 위 2)의 가)항 기재 채권에 먼저 배당하고 남은 278,765,535원을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여야 한다.

  • 가) 먼저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액에 따라 278,765,535원을 안분배당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 1,827,311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 40,820,638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1,926,48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215,6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233,171,887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803,530원이다.
  •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채권이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채권 중 위 안분배당에 따라 배당되지 못한 410,909원(= 2,238,220원 –1,827,311원)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흡수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대한 배당액은 2,238,220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40,409,729원(= 40,820,638원 –410,909원)이 된다.
  • 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각 채권보다 선순위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각 채권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 중 위 안분배당에 따라 배당되지 못한 9,179,362원(= 50,000,000원 –40,820,638원)을 위 안분배당에 따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배당액 803,530원 전액,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의 배당액 1,926,489원 중 68,57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의 배당액 215,680원 중 7,677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배당액 233,171,887원 중 8,299,583원으로 나누어 흡수한다(후순위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을 먼저 흡수하고 모자란 흡수액을 동순위 채권들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산정).
  • 라)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채권은 동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채권 중 위 안분배당에 따라 배당되지 못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433,211원(= 2,359,700원 –1,926,48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48,500원(= 264,180원 –215,6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52,433,503원(= 285,605,390원 –233,171,887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위 안분배당에 따른 배당액 1,827,311원을 위 배당되지 못한 금액 비율에 따라 흡수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채권도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채권보다 후순위이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배당액 전액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채권보다 선순위인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으로 흡수되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부분에서 흡수될 배당액이 없다. 결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위 안분배당에 따른 배당액 1,827,311원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14,96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1,675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1,810,676원으로 나뉘어 흡수된다.
  • 마) 따라서 위 278,765,535원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410,909원(= 안분배당액 1,827,311원 + 흡수한 배당액 410,909원 –흡수당한 배당액 1,827,311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 49,589,091원(= 안분배당액 40,820,638원 –흡수당한 배당액 410,909원 + 흡수한 배당액 9,179,36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에 1,872,877원(= 안분배당액 1,926,489원 –흡수당한 배당액 68,572원 + 흡수한 14,96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에 209,678원(= 안분배당액 215,680원 –흡수당한 배당액 7,677원 + 흡수한 배당액 1,675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226,682,980원(= 안분배당액 233,171,887원 –흡수당한 배당액 8,299,583원 + 흡수한 배당액 1,810,676원)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 라.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대한 배당액 2,238,220원을 원고가 구하는 1,832,593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대한 배당액 984,22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5,605,390원을 원고가 구하는 233,845,93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70,620,40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807,747원을 314,078,62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