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15478 배당이의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16.
1.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77○○○, 2021타경56○○(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대한 배당액 2,238,220원을 1,832,593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대한 배당액 984,22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5,605,390원을 233,845,93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70,620,40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807,747원을 314,078,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본 755,423,242원에서 251,807,747원(원고와 장E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기로 합의한 금액)을 제외한 503,615,495원의 배당: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3), 이 사건 제5근저당권자에게 120,000,000원(채권최고액) 및 2,479,451원(이 사건 제5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 장EE에게 331,136,044원
2. 원고와 장E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기로 합의한 251,807,747원의 배당: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3), 이 사건 제4근저당권자에게 130,000,000원, 원고에게 71,807,747원
3.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본 755,423,243원의 배당: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9)에 18,795,91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0)에 75,349,23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에게 1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2)에 468,4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2)에 236,37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2,238,220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에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에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285,605,39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984,22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70,620,408원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 배당액 2,238,220원
2.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배당액 285,605,390원 중 59,463,734원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배당액 984,220원
4.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 배당액 1,378,994원
5.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 배당액 369,074원
6.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배당액 116,753,097원
7. 피고 신용보증기금 배당액 70,620,408원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원고, 장EE, 김DD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을 근거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3,195,505,547원을 제외한 1,510,846,48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대가이므로 그 1/3인 503,615,495원만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배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755,423,242원(앞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755,423,243원이다)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아 작성되었으므로, 그 차액 251,807,747원(= 755,423,242원 –503,615,49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2,270,873원은 원고에게 추가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이고 김DD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분담할 수 없음을 근거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3,195,505,547원을 제외한 1,510,846,48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배당할 금액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인 3,195,505,547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1,510,846,485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1,510,846,485원의 1/3인 503,615,49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다.
2. 채권의 존재 및 우선순위 위 인정 사실,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배당할 금액 503,615,49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의 존재 및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은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배당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 503,615,495원, 위 배당할 금액에 대한 선순위 채권 합계가 224,849,960원,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합계가 341,451,710원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배당할 금액 503,615,495원 중 224,849,960원을 선순위 채권인 위 2)의 가)항 기재 채권에 먼저 배당하고 남은 278,765,535원을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