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21나93441 배당이의 원고(반소피고) 채○○ 외 1명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채○○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