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선고일 2022.08.10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21나93441 배당이의 원고(반소피고) 채○○ 외 1명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채○○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세체권’을 ‘국세채권’으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할 것이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통지일자 및 도달일자도 분명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취득한 날을 알 수 없으며, 경매법원은 위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강조하여 주장하나, ①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별지 및 ‘압류재산명세’에는 집행채권, 압류채권의 내용 및 그 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점(을 제4호증의 제7 내지 9면 참조), ②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8. 8. 7. 위 날짜로 접수가 확인된 압류조서와 함께 제출되어 같은 날 경매법원에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점(도달일자 외에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통지일자는 피고 주장의 대항요건 취득시점과 관련이 없다), ③ 경매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기관이므로 경매법원에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경매법원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에 관한 개별적인 수령권한을 받아야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호증의 2, 3’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위 각 통지는’부터 제6면 제14행의 ‘증거는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장○○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채무자가 AA가 아닌 장○○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 발송 주소도 AA의 소재지가 아닌 장○○의 개인 주소로 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 ㉯ 박○○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3)도 박○○가 이 사건 채권의 연대보증인임을 이유로 송달된 것인 점, ㉰ 장○○이나 박○○가 AA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AA에 대하여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방법원 ○○지원 ○○카기○○호로 채권양도 의사표시에 관한 공시송달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법인인 AA가 아니라 장○○ 및 박○○ 개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장○○, 박○○에게 실제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송달이 추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송달 과정이나 반송 여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그 후에도 수차례 AA에게 이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송달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하였으나,’와 ‘박○○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 진술서 기재 내용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의 ‘타당하다’와 ‘결국’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질권설정통지도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2019. 6. 17. AA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없는 이상 위 양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 채○○의 질권설정으로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