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선고일 2022.07.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나8928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판단’의 첫 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실체법상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5번째 줄의 ‘인정되나,’와 ‘갑 5호증만으로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된 BBB 소유의 강원 ○○군 △△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로의 근저당권 이전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쳐진 점, ②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편의상 형식적으로 그 근저당권자 명의만을 피고의 전처인 CCC 명의로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CCC가 갑 제5호증 확인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및 근저당권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기재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가 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확인해준 것은 아닌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B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