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나8928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