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사 건 2021나890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외 1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01. 19.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BBB,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2. 접수 제72619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20. 6. 9. 접수 제67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 대신 지급한 중도금과 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xxx,xxx,xxx원 중 일부청구로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5.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당이득반환을 주위적으로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추가된 주위적 청구와 기존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며,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대위청구 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 이르러, 명의신탁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 상당액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예비적으로는 제1심 법원에서의 청구를 유지하였다. 원고의 기존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는 모두 원고가 시행사에 지급한 B동 8xx호, B동 12xx호의 분양대금,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수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기존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청구 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거나 피고에게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변경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2. 부당이득반환 범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xxx,xxx,xxx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대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금천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참가승계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승계참가인은 2022. 6. 27.자 승계참가신청서에 승계참가취지를 ‘피고는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이 사건 소송 일부승계 참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하여 압류한 원고의 채권은 ‘체납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xx나xxxx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xxx,xxx,xxx원’인데, 원고는 2022.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 xxx,xxx,xxx원 중 일부인 xxx,xxx,xxx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청구범위에 한정하여 승계참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