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선고일 2022.10.05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채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6524(2021.11.12)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채종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30분의 180 지분에 관한 2015. 11. 2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4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6행의 ‘있었는다’를 ‘있었다’로, 같은 면 제11행의 ‘상속 인들’을 ‘상속인들을’로 각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 행의 ‘승소판결을’을 ‘자백간주에 따른 승소판결을’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갑 제1내지’를 ‘갑 제1 내지’로 고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알 수 있고,’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이긴 하나,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것은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에 기초한 것인 점, ② 원고주장과 같이 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처분문서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증여일인 1999. 3. 1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권리소멸 후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BB이나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를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원고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원용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속한 채BB이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물권행위를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