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채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6524(2021.11.12)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채종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30분의 180 지분에 관한 2015. 11. 2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4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