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나-101038 선고일 2022.08.11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1나101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BBB 이 2018. 8. 24.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여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혼소송 중이었으므로 위 1억 원은 적극 재 산으로 추가되어야 하기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 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②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2017. 7. 27. 이후 부과된 가산세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BBB 의 채무초과 여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남편이 BBB 에게 2016. 3. 8. 등 3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을 이유로 2016.10. 14.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한 남편과 사이에 2018. 8. 24. BBB 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8. 9. 1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 은 세종파이낸스센터 619호 분양 대금 중 최종잔금 291,062,400원을 미납하여 2017. 8. 3.경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2017. 7. 27. 피고들과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상태였던 점,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없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③ 위 이혼소송에서 BBB이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논의가 시작된 시기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8. 7.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2018. 8. 24.자 화해권고결정 무렵에 수령한 1억 원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산세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B 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