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1. ■■홀딩스는 2013. 7. 1. ▲▲▲‧eee과 사이에, ▲▲▲‧eee이 ■■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2. 1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 ’원고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이앤시 공사비 50억 원, ▲▲▲ 90억 원‘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원고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기 시공사 원고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eee은 1차 합의 이후인 2014. 9. 2. ■■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 또는 ○○○이 설립한 법인 소유로 변경될 경우 2013. 7. 1.자 약정서상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확인하고, ■■홀딩스가 발행한 분양계약서상 ■■홀딩스의 의무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5. ●●●(대표이사 ggg), ■■홀딩스(대표이사 원고), 원고, ○○○, ▲▲▲은 2014. 11. 29. ○○○이 ▲▲▲에게 ●●● 권리를 양도하고, 자금집행을 아래 순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생략).
6. 원고, ▲▲▲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 및 분양금 정산’을 정해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생략).
7. ○○○은 2015. 8. 10. ●●●와 사이에, ○○○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홀딩스 13억 9,000만 원, ●●● 12억 원)인데, ●●●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 ●●● 소유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8. ★★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의 점유를 이전받지 못하자 ○○○은 ●●●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4.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의 대여금 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중 일부인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은 이미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106호의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 대여금 잔액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2019. 5. 1. ‘●●●가 ○○○에게 잔존 채무 1,6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9. 원고는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지배인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2016년 6월경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기요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월급 명세서(▲▲▲ 월급 포함) 등 ●●● 내부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제란’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지급 등 기존 ■■홀딩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10.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 ○○○, eee, fff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 1차 합의서에 ▲▲▲이 지정하는 사람이 30% 주식을 갖기로 한 것은 실제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시행사인 ■■홀딩스의 대표이사였고, ■■홀딩스가 부도난 후 기존 시행‧시공사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하여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를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의 지배인으로서 실제로 ●●●를 운영하였다. ○○○은 ■■홀딩스에 13억 원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로서 ●●●법인설립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뿐 사업 시행‧시공을 모른다.
② ○○○: ▲▲▲은 2014. 9. 1. 1차 합의 작성 당시 독자적으로 ●●●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14. 11. 29. 원고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를 운영하여 ○○○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2차 합의를 하면서 ●●● 주식을 ▲▲▲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인 2015. 8. 10. ●●●에 대한 채권 25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로 대물변제받기로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 자본금 상당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물변제해 준 것이다. 현재까지도 ●●●의 실질사주는 원고이나 주식 명의를 ◆◆◆, ddd 앞으로 신탁한 후 ddd 명의 주식을 fff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eee: 원고는 ■■홀딩스 부도 후 공매, ●●● 설립, 2015. 3. 이 사건 건물의 준공, 2015. 5. 준공대출실행 이후 계속된 사무처리 결제 등을 주도하였다. ■■홀딩스 자본금이 부족하여 ○○○으로부터 공매비용, ●●● 설립 비용을 빌렸으며 준공 후 대출이 되면 상환하겠다고 채무변제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 지분 30%, ddd 지분 25%로 실질 경영권을 가졌고, 대표이사는 ▲▲▲, 부사장 eee으로 사무처리를 하였다.
④ fff: fff은 ▲▲▲이 누구인지 모르고, 원고는 고향후배이자 친구이며, ddd은 원고의 부인으로 알고 있다. 주식을 fff 명의로 할 것을 부탁받고 대금을 600만 원 정도 지불하였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 명의 9,000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의 설립 목적, 원고의 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 명의 9,000주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자, ○○○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그 권리를 신규법인인 ●●●에 승계하고, ●●●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하기 위해 ●●●가 설립되었다. ●●●는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를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❷ ■■홀딩스는 시행사, ◎◎이앤시는 시공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를 모두 지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시공하였다. 1차‧차 각 합의서상 ■■홀딩스, ◎◎이앤시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금원이 150억 원 정도이고, 원고와 김성곤 사이의 2013. 7. 1. 자 및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도 분양금 수입에서 위 150억 원을 1차로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홀딩스와 ◎◎이앤시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홀딩스의 채무를 일부 인수하였다. 원고가 ■■홀딩스, ◎◎이앤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나 관여 없이 신설법인인 ●●●나 ▲▲▲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❸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채권자인 ○○○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차 합의가 ●●● 설립이나 이후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초안(갑 제20호증)에는 원고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초안이나 실제 작성된 1차 합의서 모두 원고가 ■■홀딩스 상대 소송을 해결하고, 본인이나 ■■홀딩스, ◎◎ 이앤시 등 명의로 신규 법인에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으며, 원고와 ■■홀딩스가 ○○○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원고나 ■■홀딩스, ◎◎이앤시의 의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❹ ●●●가 ■■홀딩스와 ddd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11호증), ●●●가 원고에게 ‘신협(5,768,000,000원), 변동규(50억 원), ■■홀딩스 사업권 정리 17억 원, 흥덕건설 공사비 40억 원, ◎◎이앤시 기 공사비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21호증)는 모두 1차 합의에 따라 ●●●가 ■■홀딩스의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원고가 1차 합의 이후 ●●●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면 ●●●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 ❺ 2014. 9. 25. ●●●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승계되자2014. 11. 29. 2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 합의는 ●●●, ○○○, ▲▲▲ 외에도 원고, ■■홀딩스가 모두 당사자인데, ○○○의 ●●●에 대한 권리를 ▲▲▲에게 양도하고, ●●●가 ■■홀딩스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변제 순서를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4. 11. 29.자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합의 당시 ■■홀딩스의 자금난이나 유치권자에 대한 관계 등으로 ▲▲▲과 ○○○이 신설법인인 ●●●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일 뿐 1차 합의로 인해 원고가 ●●●의 설립이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❻ 1차 합의 이후 ◆◆◆가 ●●●의 대표이사로서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와 ▲▲▲ 사이 각 공동사업 약정에서 원고 측(■■홀딩스, ◎◎이앤시)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원고가 ●●●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로 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출금에서 ■■홀딩스의 채권자나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를 우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 운영에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나 원고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를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 원고의 이익 분배는 대출금이나 분양수입금에서 ■■홀딩스의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이익을 반분하는 것이어서이익분배율과 ●●● 지분율이 50%로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은 2013. 7. 1.자 약정에서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홀딩스가 이 사건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여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 ▲▲▲의 채권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를 운영하였고, ◆◆◆ 명의 주식도 실제원고 소유로 보인다. ❼ ○○○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홀딩스나 ●●●에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1차 합의서에도 ○○○은 자신이 지정하는 3인 명의로 ●●●의 지분을 받고, ●●● 대표자 사임계 등 서류를 보관하였지만 ●●●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주식 및 서류를 모두 ▲▲▲에게 반환하기로 명시하였다. ○○○은 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고, 2차 합의 및 2015. 8. 10.자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채권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3채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대물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만 구하였다. ○○○은 ●●●에 대한 채권 대신 ●●● 지분 70%[aaa 7,500주(25%), bbb 7,500주(25%), ccc 6,000주(20%)]를 담보로 받았다가 이를 ▲▲▲에게 반환하여, ◆◆◆ 명의 9,000주를 ○○○ 소유라고 할 수 없다.
3. ddd 명의 7,500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ddd 명의 7,500주는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1차 합의서에는 변제 채권으로 ‘원고 사업권정리비 1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 지급 확약서에도 ‘■■홀딩스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또는 ddd이 ■■홀딩스에 17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❷ 2차 합의의 변제 채권, 원고와 ▲▲▲ 사이의 각 공동사업약정에 원고의 채권 17억 원은 빠져 있다. 1차 합의서가 ○○○이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채권 17억 원은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❸ 갑 제26호증(dd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이나 ddd의 동생 김희만 명의의 거래내역)만으로는 ddd이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 자금 17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ddd이 위 자금을 ■■홀딩스에 대여하였고, ■■홀딩스가 ●●●로부터 17억 원을 회수하면 ddd에게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로 하여금 ddd에게 직접 17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ddd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홀딩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fff 명의 7,500주에 관한 판단 각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fff 명의 7,500주도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fff은 원고의 친구이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원고의 부탁으로 결손법인인 ●●●의 주식을 그 대금을 지인에게 차용하면서까지 양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❷ 2016. 10.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금은 750만 원인데, fff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양수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등 인수 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입출금거래내역서(갑 제10호증의 2)는 fff이 2017. 2. 17. 7,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나, 계약일자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거래내역서만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❸ ddd이 채권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fff에게 750만 원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채권액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 ddd, fff 명의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 지분 55%를 보유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