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하위 인력업체를 만들고,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가공의 하위 인력업체를 만들고,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1구합756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VVV 대표이사 손00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17. 판 결 선 고 2025.6.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397,5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319,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3,280,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1,080,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552,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손00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들을 운영하다가 이들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 중 오00, 대00, 한00 등 3개 업체(이하 ‘원고 관여 업체들’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만 관여하였고, 원고 관여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드00, 브00, 조00, 마00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이라고 한다)의 설립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점 업체들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정당세액은 2018년 제1기는 0원, 2018년 제2기는 193,280,350원이므로(계산내역은 별지1 원고의 주장에 따른 정당세액 제1항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②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193,280,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은 28,552,340원이므로(계산내역은 별지1 원고의 주장에 따른 정당세액 제2항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8 사업연도 법인세는 28,552,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를 운영하였던 손00과 장00(이하 ‘손00 등’이라고 한다)이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399,917,9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손00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8호증)에는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상대방으로 원고 관여 업체들뿐만 아니라 브00, 드00, 마00도 기재되어 있다.3)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01,417,932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와 관련 형사판결에서 허위로 인정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 5,399,917,932원 사이에는 210,500,000원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고발서를 작성할 때 착오로 조00이 공급가액을 201,500,000원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진행된 경과나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비록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거래상대방으로 조00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00이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년과 2019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한 비용 중 원고 관여 업체들에 대한 것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자인하였고, 드00, 브00, 마00에 대한 것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00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것임이 추인되므로,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손00이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00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허위라고 판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밖에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재지, 주주 및 직원 구성, 맥 어드레스(MAC Address),4) 세무대리인 등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기재 표 참조), 이 사건 거래처들과 손00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거래처들과 원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손00이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이 사건 쟁점 업체들이 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