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75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33,905,29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4. 12. 30. 채무자 BBB 채권자 원고
1.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금의 변제기일이 2015. 12.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방법’에 대해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 변제시에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금은 2015. 12. 3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도 2015. 12. 30. 원금 지급 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대여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약정 변제기일인 2015. 12. 30.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 금의 변제기일은 2015. 12. 30.로 약정되어 있는데,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정한 이자만 따로 떼어서 이자의 변제기일은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이 아니라 원금의 실제 변제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2) 비금융기관과 이자수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과세할 소득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두666 등 참조).
(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원금의 변제기일인 2015. 12. 30.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당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 (2016. 3. 30.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보통 주식 991,000주(총 발행주식수 3,219,000주 중 991,000주로 약 30.7%의 지분이다)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 보통주식 991,000주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 는 2015년도에 약 4억 9,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당 연도의 순자산가액은 약 403억 원으로 그중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24억 원(= 403억 원 × 30.7%)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 의 주식가치를 산정해보면,
○○○○ 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91억 원 (= 주당 9,210원 × 991,000주)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기일인 2015. 12. 30.경 담보로 제공받은
○○○○ 의 주식가치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15억 5,400만 원(= 15억 원 × 1.036)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현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도인데,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인 2016. 5. 25. 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 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데다 채무자 BBB이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