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222 (2022.06.08)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18. 판 결 선 고
2022. 06. 0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336,9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괄호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동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괄호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2.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송금일인 2015. 2. 23. 이후 원고가 2015. 9. 7.부터 2016. 4. 16.까지 망 강○○에게 합계 77,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망 강○○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에 의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송금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② 원고가 위 2015. 2. 23. 이전 부친인 망 강○○과 모친인 망 김□□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2015. 2. 23. 이후의 간병 관련 자료들(갑 제8, 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망 김□□의 간병에 관한 자료들이다. 일부 망 강○○의 간병에 관한 자료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망 강○○의 간병을 위해 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④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 강○○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와 망 강○○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