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48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1. 11.
1.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7,57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시 10,000주를 출자한 100% 지분 주주이고, 2018. 8. 9.부터 2019. 5.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DDD은 ‘
2019. 11.경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BBB로, 대표이사를 EEE으로 변경하였고, 그때부터 위 회사를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다가 여러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D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DDD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EEE, 거래 상대방이었던 GGG,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던(물건을 받아오던) HHH,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이던 III은 모두 이 사건 회사는 DDD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18.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변경 전 명칭이던 ‘주식회사 FFF’로부터 급여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DDD의 주장에 의하면 D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명을 변경하기 이전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미용업에만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 영업인 양곡․농축수산물이나 식품 유통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00%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그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