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쌍방이 같이 참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원고만 참석시켜 위원회 개최 이후에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2. 이 사건 제보자료는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이다.
3. 피고는 당연히 과세근거로 활용해야 할 이 사건 제보자료를 근거 없이 활용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고의로 과세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DDDDDD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직무유기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탈루세액의 과세 및 납부사실을 요구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제보자료는 공개된 자료이나, 피고의 방치로 부과제척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막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존재 여부 원고는 국세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도 보장받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국세심사 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국세심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이 사건 제보자료)에 CCC의 사업결합 거래에 관하여 DDDDDD의 이전대가, 인식한 영업권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C가 DDDDDD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인수하여(취득 지분율 65.6%) 주식의 유한책임 한도 내에서 DDDDDD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DDDDDD의 영업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FFFFF’, ‘GGGG’와 같이 사업을 양수한 법인들은 CCC가 지분을 취득한 법인들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인식한 영업권 가액’을 통하여 지분 취득 당시 DDDDDD의 영업권 가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영업권 양도 사실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에 조세탈루제보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는 DDDDDD에게 원고가 제보한 탈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DDDDDD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가 고의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이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보자료가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제보자료는 CCC의 20xx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개자료이고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인 점, ③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