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사 건 2021구합744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09. 판 결 선 고
2023. 01.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사업연도 및 2018. 5. 11.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송GG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송GG이 ’자신이 2012.부터 2018.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관계자들(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HH개발 주식회사의 운영자 윤II,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등기용역을 처리하였던 법무사 전JJ)도 모두 송GG을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송GG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2 내지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김KK 외 3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2017. 12.경 원고를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6. 27. 소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송에서는 원고가 2017. 4. 5.경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법인인감으로 분양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며, 수분양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송GG이 당시 대출 관련 신용 등급이 낮아 법인 대표자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송GG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8. 5.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그 무렵 송GG의 신용 등급이 회복되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를 인수하였고, 2017. 4.경부터 법인인감과 카드, 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회사의 대출 및 토지분할, 이사회 소집통지 등 실제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LL농협에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과 카드, 통장을 보관․관리하였다는 2017. 4.부터 2018. 5.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18건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관할하는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16,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세무서 조사 당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하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실지조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FF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