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21구합73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20. 4. 2. 주식회사 BB정보를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으로, 광명시를 본점 소재지로, 정C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 4. 3. 주식회사 AAA를 상호로, 사업 목적을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여행정보제공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광명시로, 대표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출신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박DD으로 변경되었고, 2021. 9. 30. 직권 폐업되었다.
2. 원고의 대표 박DD은 2015. 2. 1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6. 10. 상호를 EE식당, 사업 내용을 음식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6. 이를 폐업하였고, 2017. 3. 상호를 주식회사 FF, 사업 내용을 화장품 및 미용관련 제품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의 대표로 활동하는 중인 2020. 5.에 상호를 AAA, 사업내용을 여행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기도 하였다.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모객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여행사→중위여행사(원고등)→상위여행사→면세점
3.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단계를 거쳐 하위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여행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20년 제1기에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❶ 유한회사 GG(이하 ‘GG’라 한다), ❷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 ❸ 주식회사 II(이하 ‘II’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상위여행사’라 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3. 그리고 원고는 2020년 제1기에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❶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❷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 및 기타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❶, ❷의 회사를 이 사건 하위여행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1. 피고는 2020. 8. 18.부터 2020. 10. 16.까지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인정사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상위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로서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점은 원고가 밝히거나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 원고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그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는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미루어 보아 사업협력계약서에서 ’주간사‘라 칭하는 업체는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는 상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원고가 위 사업협력계약서에 있는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여기에 직접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 자체가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위와는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상위 여행사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도 높아지므로, 중하위단계 여행사에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시 최상위여행사에 최종 모객되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될 유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거래구조상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가진 페이백 수수료율, 하위여행사가 받을 수수료율 등의 상위여행사 및 면세점에대한 정보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용역의 주요 요소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 그러나 모객용역을 수행하는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사건 상·하위여행사들과 ‘가이드명’만으로 어떠한 용역거래를 특정하여 어떠한 내용의수수료율로 정산하였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원고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 이 사건 상위여행사 및 그와 연결된 면세점에 관한 정보 등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 더욱이 이 사건 하위여행사인 JJ와 KK는 원고의 하위여행사로 거래를 하던 2020년 상반기에 상위여행사의 지위로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거래를 하였던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거래를 하였던 하위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직접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건 하위여행사 또는 원고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⑥ 앞서 본 원고의 대표자인 박DD의 사업 경력과 그가 국내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보이는 점, 세무조사시에 확인된 원고의 사업장과 직원의 수 등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박DD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