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구합73639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 고 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15.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의 부과처분 중 10,71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2기분 부 가 가치세 19,580,500원의 부과처분 중 14,98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중 12,95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중 75,56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1.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 2015년2기분 부가가치세 19,580,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2018. 5. 2. 2016년분 종합소득세 37,849,24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 중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6,3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6,0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3,7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61,23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과 2018. 5.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24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