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735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01. 18.
1.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72,36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의 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2019. 5. 28.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기간(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2019. 9. 2.)1)부터 6월, 2020. 3. 2.)] 내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2020. 2. 20.)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0. 2. 24.)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가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와 동일),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가기준일부터 상당히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점,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자본수익률이 2배 이상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도 4.015% 증가한 점,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인근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다.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일 뿐이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선택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도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 2. 20.로 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9개월 정도 지났다.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격산정기준일을 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보다 상당히 지난 시점으로 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가격산정기준일 자체가 증여일보다 무려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③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하는 서울 기타 잠실(집합상가) 지역 2019년도 분기별 자본수익률은, 2019년 1분기 0.060%, 2분기 0.080%, 3분기 1.200%, 4분기 1.77%이다. 자본수익률이 2019년 1, 2분기에 비해 2019년 3, 4분기에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증여일 전과 비교하여 증여일 후 자본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④ 각 감정평가서상 시점수정치는 위 자본수익률을 활용하여 산정되었다. 증여일(2019. 5. 28.)부터 가격산정기준일(2020. 2. 20.)까지 시점수정치는 4.015%이다(2020년 1분기는 2019년 4분기 자본수익률 자료 사용).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4%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3,872,000원으로 변동이 없다가 2020년 14,990,000원으로 8.1% 상승하였다.
⑥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 맞은 편 지역에서 ‘XXXXXX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 3. 19. XXXX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2019. 7. 30. 수변‧문화공간 국제설계를 공모하였으며, 2019. 11. 26. ㅇㅇㅇㅇㅇ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2020. 6. 23.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울시의 사업추진이 구체화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