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1구합73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14,997,6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66,372,7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다. 김●●는 2009. 10.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2009. 10. 21.부터 2012. 3. 30.까지, 2012. 6. 25.부터 2012. 7. 11.까지, 2012. 11. 12. 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홀딩스는 2009. 11. 18.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면 ○○리 1117-1, 1117-16, 1117-17, 1117-18(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337) 등기 촉탁에 따라,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홀딩스 명의로 2010. 7.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신탁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자 신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835)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건설은 2007. 6. 28.경부터 2008. 6.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컨테이너와 철근 50여 톤을 공사 현장에 놓아둔 채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홀딩스와 사무실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후 2010년 4월경 ■■■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무렵 ○○홀딩스, ■■■는 ◐◐건설 소유 컨테이너를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고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6. ◐◐건설은 2010. 7. 20. ○○홀딩스, ■■■를 상대로 ○○홀딩스, QQ이앤시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서 점유 회복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를 제기하여, 2011. 8. 17. ’○○홀딩스, ■■■는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홀딩스, ■■■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77223), 상고(대법원 2012다873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2. 24.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설은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으로 2020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106호, 107호, 108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1. 박☆☆은 ○○홀딩스에 13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박☆☆, 김××, 박★★는 2014. 9. 1. 박☆☆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김××이 새로 설립한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KKK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박☆☆의 대여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KKK는 2014. 9. 2.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앤 디씨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고, 2019. 6. 3. 이후 사내이사는 김×× 1인이다. 다음 표 생략
3. 박☆☆은 2014. 9. 3.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 고, 2014. 9. 25. KKK와 사이에, KKK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승계계약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KKK는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4. 1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KKK는 2015. 3. 2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KKK의 주주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KKK의 주주변동내역
2. KKK 설립 당시 주주는 박★★, 이BB, 김AA, 고AB이다. 김AA(7,500주)은 2014. 10. 29., 고AB(6,000주)은 2014. 11. 3. 보유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였다. 김××은 2014. 12. 3. 김●●의 배우자 김○○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3. 김○○은 2016. 12. 31. 원고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김○○‧원고 사이의 2016. 10. 4.자 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50만 원(1주당 1,000원, 액면가액10,000원)이고, 계약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9년 12월 기준 부가가치세 5,500만 원을 체납하였다.
1. KKK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090,143,520원을 체납하였다.◯◯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KKK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김●●가 2014. 9. 18. 박★★(9,000주), 2014. 12. 3. 김○○(7,500주), 2016. 12. 31. 원고(7,500주)에게 KKK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생략
3. 피고는 김●●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KKK의 과점주주[지분율 55%, 박★★ 명의 9,000주(30%) + 원고 명의 7,500주(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7. 7. 김●●에게 KKK의 2016년 1기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212,963,7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4. 박★★, 김○○, 원고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의 청구는 병합되어 2021. 6. 30., 김●●의 청구는 2021. 11. 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홀딩스는 2013. 7. 1. 김××‧김◎◎과 사이에, 김××‧김◎◎이 ○○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2. 1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부동산 취득방법 …
6. 박☆☆에 대한 채권 완제시의 조치
3.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 ’김●● 사장 사업권정리비 17억 원, 동◎◎◎◎ 공사비 50억 원, 김×× 90억 원‘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김●●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기 시공사 김●●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김××‧김◎◎은 1차 합의 이후인 2014. 9. 2. ○○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박☆☆ 또는 박☆☆이 설립한 법인 소유로 변경될 경우 2013. 7. 1.자 약정서상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확인하고, ○○홀딩스가 발행한 분양계약서상 ○○홀딩스 의 의무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5. KKK(대표이사 이TT), ○○홀딩스(대표이사 김●●), 김●●, 박☆☆, 김◯◯은 2014. 11. 29. 박☆☆이 김××에게 KKK 권리를 양도하고, 자금집행을 아래 순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표 생략
6. 김●●, 김××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 및 분양금 정산’을 정해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제3조(특약사항)
1. 현재 소송건 대법원 2012다87348 점유회수(◐◐건설)은 갑(김●●)과 을(김××)이 책임진다.
2. 신협 1순위 최고 금액 55억 원은 갑이 책임진다. 추후 최고 금액 이상의 이자는 공동 사업에서 나누어 책임진다. …
4. 갑이 투입한 금액 150억 원은 공동약정 한 날 이전으로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책임진다. 제4조(분양금 정산)
1.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갑이 이미 투입한 금액 및 부채를 전체 합해서 150억 원으로 하는데 상호인정하고 정산시 선지급 하기로 한다.
2. 분양금 수입은 1차는 을의 투입금액, 2차는 갑의 부채(일부 은행 대출 전환가능)를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갑과 을 각 50:50으로 분배한다.
7. 박☆☆은 2015. 8. 10. KKK와 사이에, 박☆☆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홀딩스 13억 9,000만 원, KKK 12억 원)인데, KKK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박☆☆이 KKK 소유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8. ◐◐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이 사건 건물 106, 107, 108호의 점유를 이전받 지 못하자 박☆☆은 KKK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461)를 제기하였고, 2018. 10. 4.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박☆☆의 대여금 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박☆☆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중 일부 인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8나2059619)에서, 박☆☆은 이미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106호의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 대여금 잔액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2019. 5. 1. ‘KKK가 박☆☆에게 잔존 채무 1,6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9. 김●●는 2014. 12. 12.부터 2015. 5. 12.까지 KKK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김●●는 지배인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2016년 6월경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기요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월급 명세서(김×× 월급 포함) 등 KKK 내부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제란’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지급 등 기존 ○○홀딩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10.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김××, 박☆☆, 김◎◎,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김××: 1차 합의서에 김××이 지정하는 사람이 30% 주식을 갖기로 한 것은 실제로 김●●가 지정하는 사람이다. 김●●는 시행사인 ○○홀딩스의 대표이사였고, ○○홀딩스가 부도난 후 기존 시행‧시공사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하여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박★★를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KKK의 지배인으로서 실제로 KKK를 운영하였다. 박☆☆은 ○○홀딩스에 13억 원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로서 KKK 법인설립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뿐 사업 시행‧시공을 모른다.
② 박☆☆: 김××은 2014. 9. 1. 1차 합의 작성 당시 독자적으로 KKK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14. 11. 29. 김●●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KKK를 운영하여 박☆☆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2차 합의를 하면서 KKK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인 2015. 8. 10. KKK에 대한 채권 25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로 대물변제받기로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김●●가 KKK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김●●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김●●가 KKK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KKK 자본금 상당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물변제해 준 것이다. 현재까지도 KKK의 실질 사주는 김●●이나 주식 명의를 박★★, 김○○ 앞으로 신탁한 후 김○○명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김◎◎: 김●●는 ○○홀딩스 부도 후 공매, KKK 설립, 2015. 3. 이 사건 건물의 준공, 2015. 5. 준공대출실행 이후 계속된 사무처리 결제 등을 주도하였다. ○○홀딩스 자본금이 부족하여 박☆☆으로부터 공매비용, KKK 설립 비용을 빌렸으며 준공후 대출이 되면 상환하겠다고 채무변제약정을 하였다. 김●●는 박★★ 지분 30%, 김○○ 지분 25%로 실질 경영권을 가졌고, 대표이사는 김××, 부사장 김◎◎으로 사무처리를 하였다.
④ 원고: 원고는 김××이 누구인지 모르고, 김●●는 고향후배이자 친구이며, 김○○은 김●●의 부인으로 알고 있다.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할 것을 부탁받고 대금을 600만 원 정도 지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4, 19,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KKK의 실제 운영자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❶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자, 박☆☆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그 권리를 신규법인인 KKK에 승계하고, KKK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하기 위해 KKK가 설립되었다. KKK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를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❷ ○○홀딩스는 시행사, ■■■는 시공사이고, 김●●는 위 회사를 모두 지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시공하였다. 1차‧2차 각 합의서상 ○○홀딩스, ■■■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금원이 150억 원 정도이고, 김●●와 김성곤 사이의 2013. 7. 1.자 및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서도 분양금 수입에서 위 150억 원을 1차로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홀딩스와 ■■■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KKK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홀딩스의 채무를 일부 인수하였다. 김●●가 ○○홀딩스, ■■■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은 이상 김●●의 동의나 관여 없이 신설법인인 KKK나 김××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❸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채권자인 박☆☆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차 합의가 KKK 설립이나 이후 운영에서 김●●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김●●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김●●가 제출한 합의서 초안(갑 제23호증)에는 김●●도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초안이나 실제 작성된 1차 합의서 모두 김●●가 ○○홀딩스 상대 소송을 해결하고, 본인이나 ○○홀딩스, ■■■ 등 명의로 신규 법인에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으며, 김●●와 ○○홀딩스가 박☆☆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김●●나 ○○홀딩스, ■■■의 의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❹ KKK가 ○○홀딩스와 김○○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12호증), KKK가 김●●에게 ‘신협(5,768,000,000원), 변동규(50억 원), ○○홀딩스 사업권 정리 17억 원, ▲▲건설 공사비 40억 원, ■■■ 기 공사비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갑 제24호증)는 모두 1차 합의에 따라 KKK가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김●●가 1차 합의 이후 KKK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면 KKK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 ❺ 2014. 9. 25. KKK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승계되자 2014. 11. 29. 2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 합의는 KKK, 박☆☆, 김×× 외에도 김●●, ○○홀딩스가 모두 당사자인데, 박☆☆의 KKK에 대한 권리를 김××에게 양도하고, KKK가 ○○홀딩스로부터 승계한 채무의 변제 순서를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4. 11. 29.자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약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합의 당시 ○○홀딩스의 자금난이나 유치권자에 대한 관계 등으로 김××과 박☆☆이 신설법인인 KKK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일 뿐 1차 합의로 인해 김●●가 KKK의 설립이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❻ 1차 합의 이후 박★★가 KKK의 대표이사로서 ○○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김●●와 김×× 사이 각 공동사업 약정에서 김●● 측(○○홀딩스, ■■■)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김●●가 KKK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로 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출금에서 ○○홀딩스의 채권자나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를 우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이 KKK 운영에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나 김●●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KKK를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김××과 김●●의 이익 분배는 대출금이나 분양수입금에서 ○○홀딩스의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이익을 반분하는 것이어서 이익분배율과 KKK 지분율이 50%로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은 2013. 7. 1.자 약정에서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홀딩스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여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2차 합의나 2014. 12. 3.자 공동사업 약정에서 김××의 채권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실제로 KKK를 운영하였고, 박★★ 명의 주식도 실제 김●● 소유로 보인다. ❼ 박☆☆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홀딩스나 KKK에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KKK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1차 합의서에도 박☆☆은 자신이 지정하는 3인 명의로 KKK의 지분을 받고, KKK 대표자 사임계 등 서류를 보관하였지만 KK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주식 및 서류를 모두 김××에게 반환하기로 명시하였다. 박☆☆은 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KKK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고, 2차 합의 및 2015. 8. 10.자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채권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3채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대물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KKK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만 구하였다. 박☆☆은 KKK에 대한 채권 대신 KKK 지분 70%[이BB 7,500주(25%), 김AA 7,500주(25%), 고AB 6,000주(20%)]를 담보로 받았다가 이를 김××에게 반환하여, 박★★ 명의 9,000주를 박☆☆ 소유라고 할 수 없다.
2. 김○○의 주식 취득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김○○ 명의 7,500주는 김●●가 실질 소유자이고 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❶ 1차 합의서에는 변제 채권으로 ‘김●● 사장 사업권정리비 1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KK의 지급 확약서에도 ‘○○홀딩스 또는 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 또는 김○○이 ○○홀딩스에 17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❷ 2차 합의의 변제 채권, 김●●와 김×× 사이의 각 공동사업약정에 김●●의 채권 17억 원은 빠져 있다. 1차 합의서가 박☆☆이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KKK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어서, 김●●의 채권 17억 원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보인다. ❸ 갑 제29호증(김○○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이나 김○○의 동생 김희만 명의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김○○이 ○○홀딩스에 이 사건 사업 자금 17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김●●는 김○○이 위 자금을 ○○홀딩스에 대여하였고, ○○홀딩스가 KKK로부터 17억 원을 회수하면 김○○에게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KKK로 하여금 김○○에게 직접 17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홀딩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의 주식 취득 여부
4. 소결론 김●●는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김○○ 명의 각 주식의 소유자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이 지정한 사람에게 30%’라고 되어 있어 나머지는 70%인 점, 실제 KKK 지분 70%가 박☆☆이 지정하는 3인에게 배분되었던 점, 초안에서 박☆☆이 지정한 4인에게 각 17.5%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춰 합계 70% 지분을 배분하는 취지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