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1구합72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돈은 임차인 입점지원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용역비 등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1. 원고는 20xx. x. x. 점포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HHHHH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와 BBBBBB는 20xx. x. xx. 부동산임대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BBB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완료일까지 목표임대료 수준의 임차인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용역비는 원고가 제안한 기준분양가(총액 xxx억 xx,xxx,xxx원)의 3%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과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임차인 이 사건 거래처 임차 목적 물 상호 대표자 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 임차인과 관계 BBBBBB 이사 과세 대상과 관계 101~ 104호 JJJJ 천XX xx,xxx,xxx x,xxx,xxx CCC 천YY x억 원 천XX의자녀 배우자 105~ 110호 KKKKK 김XX xxx,xxx,xxx xx,xxx,xxx DDD 김YY x억 원 DDD과 동일 소재지
• 201~ 206호 LLLL 조XX xxx,xxx,xxx xx,xxx,xxx EEE EEE 이YY x억 원 조XX의 모친
• 301~ 303호 PPP 윤XX (70%) 장XX (30%) xxx,xxx,xxx xx,xxx,xxx FFFF 장XX x억 원 윤XX의 시누이 및 본인 동창 윤YY의 배우자 401, 402, 501호 QQQQQQ 김XX xxx,xxx,xxx xx,xxx,xxx GGGGGG 이ZZ x억 원 김XX의 처 배우자 천YY의 동창 합계 xxx,xxx,xxx xx,xxx,xxx 합계 x억 원
4. 이 사건 거래처의 임차인 알선업 사업자등록 또는 업종추가일, 원고와 용역계약서 작성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원고에 대한 BBBBBB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아래 표와 같다.
5. 원고는 20xx. x. xx. 이ZZ에게 x억 원, 이YY에게 x억 원, 장XX에게 x억 원, 천YY에게 x억 원, DDD에게 x억 원 합계 xx억 원을 송금하였다.
6. 천YY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은 JJJJ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x,xxx만 원은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DDD에게 송금된 x억 원은 즉시 전액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LLLL의 대표자 조XX은 세무조사에서 EEEEEE의 계좌로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EEEEE의 대표자 이ZZ은 조사관과의 전화문답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 아들과 통화를 해보라’고 답변하였다. 장XX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이 PPP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YY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은 QQQQQQ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x억 x,xxx만 원은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7.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 합계 x억 원을 송금하였다.
8. 원고는 20xx. x. xx. KKKKK 대표자 김XX에게 임대료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당 사[HHHHHH 대표 원고]는 귀 사[(주)MMMMM 대표 김XX]를 통해 소개받은 협력사[용역업체:DDD 대표 김YY]와의 20xx년 xx월 xx일 용역 약정계약서 제5조 손해배상을 통해 본 계약의 위반으로 보고 용역업체[DDD]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반환(손해배상)” 및 “위 5.(가.~다. 포함)항의 미비처리(유리 교체, 스프링클러 교체, 컨테이너 반출 등)에 대한 강력한 반환 및 추가 청구”를 할 예정이다.
9. BBBBBB가 작성한 임차인 유치과정 자료에는 ‘20xx년 x월 선임대 후분양 전략으로 전략 합의, 선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차지원금 T.I(TENENT IMPROVEMENT) xx억 책정,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지급방법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HHHHHH의 실무자이자 시공사 NNNNNN 주식회사의 이사인 최XX는 20xx. x. x.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BBBBBB는 20xx. x. xx. 원고와 용역비 약 x억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 중 천YY, 장XX, 이YY은 모두 BBBBBB의 실무자 과세 대상과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EEEEEE과 관련된 조XX(이ZZ의 남편)과 임대차계약을 논의한 것도 박XX이었으며, DDD은 BBBBBB의 이사 백XX이 알선한 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 대부분 가족관계일 뿐이다. BBBBBB는 각 임대차계약일에 근접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임차인 알선용역업무는 BBBBBB가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처 중 일부는 임차인 알선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원고와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거래처와의 용역계약서 작성일과 임대차계약일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처와 임차인들의 관계는 특별한 노력 없이 소개할 수 있는 가족관계임에도 BBBBBB가 임대차계약일마다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약 x,xxx~x,xxx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이 사건 거래처가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이외에 임차인 알선행위를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용역비에 상응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임차인들과 대부분 가족관계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된 돈은 임차인들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거래처가 임차인과 별개의 지위에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④ 박XX, 최XX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xx억 원을 책정하였다며 언급한 T.I.(Tenant Improvement, 임차인 공사지원금)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지급됨을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알선대상자)과 이 사건 거래처(알선자)가 별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당사자들의 인식이 나타난다. 원고가 20xx. x. xx. 김XX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 중 ‘귀 사[(주)MMMMM 대표 김XX]를 통해 소개받은 협력사[용역업체:DDD 대표 김YY]’라는 부분도 DDD이 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