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 건 2021구합72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OO. OO.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OOO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 OO. OO. OO.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OOO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O 임야 34634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OOOO. OO. OO. ‘재단법인 OOO ’에서 변경)는 19 OO. OO. OO.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OO 로 분할되고, 남은 임야에 관한 YYY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 결국 OO 동 산 OO
• OO 임야 203203㎡는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원고는 정관에서 위 임야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