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신고만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신고만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71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00. 0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남편인 GGG는 2005. 00. 00. FF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05. 00. 00.자 계약서’라 한다).(계약서 내용 생략)
2. FFF은 2005. 00. 00. GGG에게 **억 원을 계약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FFF은 2005. 00. 00. □□세무서장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FFF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원고와 2005. 00. 00.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아래 생략)
5.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아래 지가 내용 생략)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9,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인 ,,***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무엇보다 2005. 00. 00.자 계약서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인 GGG로, FFF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서와 그에 따른 거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 외에 원고와 FFF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없다(검인계약서 제외).
(2) 원고는 별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건 계약서상의 매수인인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반하여, 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만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5. 00. 00.자 계약서와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원을 FFF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약속어음(갑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금원이 ,,원으로 비교적 고액임에도 그 수수사실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위 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자가 월 ,원(월 2부 5리)에 이르는데, 해당 이자의 지급 등 정산내역을 확인할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와 FFF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자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FFF에 대하여 1,,원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FFF에게 ,,원 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약속어음(갑 제6호증) 발행일인 2004. 00. 00.의 다음날 FFF이 원고와 사이에 별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하고 2004. 00. 00. 등기를 마쳐준 것이라 보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 00. 00.에서야 해지되었던 점, FFF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별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이나 별도약정서의 당사자인 GGG와 FFF 사이에서 위 대여금 채권이 별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GGG와 FFF 사이에 작성된 별도약정서 외에 원고가 FFF 과 사이에 같은 취지의 약정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상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FFF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실제 매매대금이 위 ,,원이 포함된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단할 것도 아니다.
(4) ,,원 부분 역시 원고가 제출한 통장 사본만으로는 2005. 00. 00. 원고가 수표로 ,,원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수표가 FFF에게 교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2005. 00. 00.자 계약금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4호증) 뿐이라 할 것인데, 이는 GGG와 FFF 사이에 2005. 00. 00.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2005. 00. 00.자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