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16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원 고 김*철 피 고 중***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10.13 판 결 선 고 2022.11.17.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1.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2021.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는 2021. 3. 11.경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날짜 이전에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 3.11.경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AA과 인BB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당사자로서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 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상 피고의 정보비 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 보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0. 10. 8. 확정되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217 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소는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원고와 부장 사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상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인데, 신AA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6, 8, 9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BB은 2002년경 신AA로부터 의시 동 473-3 소재 CC프라자 상가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신AA은 2003년경 손DD 외 3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 인BB은 위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한 다음 신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신AA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손DD 외 3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BB이 신AA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장에 통보한 사실, 부장은 2006. 9. 1. 인BB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BB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인천세무서장은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부** 장이 인BB에 부가가치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된 경위 및 인*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가 신AA에 대한 세무조 사에 의한 것인지, 손DD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서 신AA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내용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자료‘로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일 뿐 신AA에 대한 조사자료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 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 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 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 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2. 비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1, 2, 7 내 지 9, 11, 12번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6, 10번의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 세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을 거부사유로 들어 원고의 과세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