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1구합714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24,040,800원, 2016년 제2기분 37,562,120원, 2017년 제1기분 95,738,880원, 2017년 제2기분 76,485,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실체가 있는 실질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GGG로부터 퀄컴칩(품목: MDM6600, QSC627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발주받고,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하여 피엠씨에게 공급하며, 이 사건 각 매입처는 ‘HHH’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바,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② HHH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III은 GGG의 대표자 JJJ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JJJ가 HHH과 GGG의 대표자였고, GGG의 직원인 KKK가 넥스빅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에서 GGG가 HH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결국 HHH으로부터 GGG로 이어지는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순환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JJ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JJJ는 2016. 2.경 사업자금 대여를 알아보던 중 원고의 직원인 LLL으로부터 원고 및 이 사건 각 매입처를 소개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전대여를 받아 약 월 5%의 이자를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갚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KKK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진술서에 의하면, KKK는 ‘GGG와 HHH 업무를 함께 보았고, LLL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실제 물건이 오고 간 사실이 없고,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송 관련한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GG가 이 사건 물품을 HHH에서 GGG 또는 최종 중계기 업체로 바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이나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⑥ LLL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진술서에 의하면, LLL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 경위에 관하여 ‘JJJ가 LLL에게 이 사건 물품을 요청하여 알아보던 중 JJJ로부터 전문 수입업체인 HHH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각 매입처에 HHH을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물품을 매입하자 원고가 이를 다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JJJ로부터 요청받은 물건을 JJJ가 소개한 HHH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원고를 경유하는 거래구조를 통하여 물품을 거래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① 원고가 운영한 ‘BBB’는 2016년도의 총수입금액이 약 42억 원, 필요경비가 약 41억원이었고, 2017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약 62억 원, 필요경비는 약 61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64억 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63억 원이었는바, 원고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GGG는 원고의 매출처 중 가장 큰 곳이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거래규모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LLL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LLL이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들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LLL이 기안한 구매품의서, 판매품의서를 결재하고 원고가 직접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당한 수준의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서류는 회사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LLL의 보고를 신뢰하였다는 것 외에 원고가 대표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