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선고일 2022.12.08

원고는 주한미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07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통신기기의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BBB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 나. BBB는 20xx. x.경 미육․공군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사이에,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과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년부터 용산 등 8곳의 주한미군 부대 내 영업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 다. 원고는 BBB의 총판대리점으로서 주한미군 부대 내 영업점에서 단말기, 유심(USIM) 등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닌 주한미군 구성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xx. x. xx.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 x.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비세출자금기관(군 판매점)에 해당하는 미육․공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육․공군교역처에게 직접 공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는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에서는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 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의 거래형태는 원고가 비세출자금기관인 미육․공군교역처에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이를 매수한 미육․공군교역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휴대전화를 재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 참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한미군 구성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급을 함에 있어서 주한미군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였으며, 요금납부 증빙을 위해 본인 신용카드 사본을 요구하였고, 개인이 근무지 변경 또는 귀국사유 발생 시 요금 완납 및 해지처리를 하였는바(을 제2호증),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BBB와 미육․공군교역처 사이의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미육․공군교역처가 BBB에게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육․공군교역처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직접 공급받고, 이를 다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판매대금을 구매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미육․공군교역처가 이를 수령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공급이 미육․공군교역처가 운영하는 군 판매점(PX) 내에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급은 미육․공군교역처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주체는 미육․공군교역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 스스로도 외관상 이 사건 공급이 원고와 주한미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그러한 외관은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개통이라는 업종의 특성(미육․공군교역처가 직접 구입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 개통이 포함된 개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원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외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미육․공군교역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재화 등을 직접 공급한 것이라면 재화 등의 공급가액 역시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되는 것이 상당함에도 수수료만이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급의 장소 및 대상만으로 바로 판매주체가 미육․공군교역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육․공군교역처가 계약에 따라 재화 등의 공급장소만을 제공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주한미군 부대 내에 입점한 ‘○○○’이나 ‘○○○○’와 같은 식당은 미육․공군교역처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식당으로, 미육․공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와 그 지위가 다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주체가 미육․공군교역처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