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사 건 2021구합70661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박AA, 박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02. 15.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DD, 박EE이었고, 원고들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박DD과 박FF은 부부이고, 원고 박BB는 박FF의 조카, 원고 박AA은 박FF의 언니이다.
2. 원고 박BB는 2006. 6. 1.부터 2008. 11. 4.까지 G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제1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과 겹치는 2010. 6.경부터 2016. 5. 13.까지 주식회사 HH(2010. 6. 1.∼2010. 8. 11.), II(2010. 11. 15.∼2011. 10. 1.), JJ 주식회사(2011. 10. 14.∼2012. 8. 31.), 주식회사 KK(2012. 10. 2.∼2016. 5. 13.) 등의 회사 또는 업체에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2017. 7. 1.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도 주식회사 LL(2017. 7. 1.∼2017. 12. 23.), 주식회사 MM(2018. 1. 2.∼) 등의 회사에 근무하였다.
3. 원고 박AA 명의의 NN은행 계좌(100-0-6010)는 제2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서 제2 사업장의 매출에 따른 카드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박DD, 박FF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 원고 박BB 명의의 계좌에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박DD, 박FF의 아파트 관리비, 휴대전화요금 등 생활비가 다수 지출되었고, 원고 박AA 명의의 계좌에서도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박DD, 박FF 가족의 휴대전화요금, 중학교 교복비 등 생활비가 여러 차례 지출되었다.
4. ○○시 ○○동 내에서 2002. 9.경부터 2020. 2. 21.까지 ‘CC룸싸롱’, ‘CC’, ‘CC노래홀’ 등을 상호로 하는 유흥주점이 같은 장소 또는 인근에서 운영되었는데, 등록된 사업자는 순서대로, 박DD1), 장○○, 정○○(박DD의 전 배우자), 박○○(박FF의 자매), 홍○○, 원고 박BB, 박○○2)(박FF의 자매), 원고 박AA 등이었다.
5. 제1, 2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수임납세자를 등록하면서 제1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010-64-0000’로, 제2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010--0000’으로 각 입력하였고, 제2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010-64-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전화번호 중 ‘010-64-4229’는 원고 박BB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FF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이고, ‘010-**-0000’은 박DD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이다.
6. 제1, 2 사업장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은, 박DD․박FF 부부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직원 관리나 급여 지급도 박FF이 하였으며 원고들은 가끔 사업장에 찾아와 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 제1, 2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거래처도 박DD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7∼13, 21, 32,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