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70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ㅇ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2020. 3. 26.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XX시 XX면 XX로 813-13, 14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2020. 2. 24. 구속되어 이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에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2020. 2. 24.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4. 6.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하여 윤DD이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존재하여 당연무효이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2020. 3. 17.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XX시 XX면 XX로 813-13, 14동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의 세무불복 대리인이 2020. 3. 26.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② 이에 피고는 2020. 3. 26. 경기도 XX시 XX면 XX로741(XX직업훈련교도소)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재발송하여 송달된 점, ③ 피고는 2020. 3. 31. 원고와 윤DD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뒤에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에는(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 등 조치 이후 피고는 2020. 4. 6.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던 점, ② 전자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그 송달 방법을 이용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과 무관하게 원고 회사가 신청한 송달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윤DD 한 명 뿐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이고, 등기부에 다른 이사들이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한편 윤DD에게 송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납부세액 및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9. 7. - 2019. 12.)동안 aa상사로부터 총 138회, 공급가액 3,393,858,226원 상당의, bb상사로부터 총 90회, 공급가액 998,94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aa상사와 bb상사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내역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만 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가 aa상사 및 bb상사에 지급해야 하는 중고휴대전화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 4,832,083,548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총 2,034,289,950원(aa상사 1,327,676,050원, bb상사 706,513,900원)뿐이고,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3. 피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에 의하면, 윤DD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작성·수정·이용한 중고휴대전화 단가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그 매입단가를 정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중고휴대전화를 전량 수출하면 매출액 전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매출세액은 없는 반면, 매입세액을 신고한다면 이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는 2019년도 매출액 전액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면서 aa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함께 신고하여 2019. 6월분까지의 부가가치세액 약 850만 원, 7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1,971만 원, 8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4,762만 원을 각 조기환급받았다. 원고는 2019. 8월경까지만 하더라도 상당량의 중고 휴대폰을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9월경부터는 무자료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aa상사, bb상사로부터만 집중적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윤DD, aa상사의 운영자 이CC, bb상사의 운영자 권E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22. 4. 13. 윤DD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 이CC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억 5천만 원, 권순예에게 징역 10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합XX, XX, XXX(병합) 판결]. 이에 이CC, 윤DD이 각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2. 11. 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노XXX 판결), 그 판결은 2022. 11. 16. 확정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