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702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외 5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2.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오11, 오22, 오33, 최GG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오AA, 오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들에게 한 3,381,705,520원(가산세 611,794,73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51,599,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오11, 오22, 오33, 최GG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원고 오AA, 오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는 1987. 11. 1. 설립되어 골판지 제조업을 하다가 공장 폐업 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설립 당시에는 망인이 대표자였다가 1999. 6. 25.부터 망인의 아들인 원고 오22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의 주주현황은 원고 오22 55%, 원고 오11 20%, 원고 오22의 배우자 이KK 12.5%, 원고 오22의 자녀 오TT 6.25%, 오HH 5.23%이다.
2. ◆◆는 안양시 평촌 지식산업센터 신축ㆍ분양사업 등을 하면서 2014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25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상당이었고, 2015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89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이 33억 원 상당이었다.
3. ◆◆의 2016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753,610,000원, 당기순손실이 2,614,522,452원이고, 총 자산은 8,529,659,134원, 총 부채는 10,121,264,213원이며, 총 자산 중 8,236,093,655원이 장기대여금(채권)이다. 위 장기대여금은 ① □□ 대한 대여금 41억 3,900만 원, ② ♣♣에 대한 대여금 14억 1,700만 원, ③ ☆☆에 대한 대여금 50억 9,700만 원, ④ ▲▲에 대한 대여금 63억 200만 원 등 채권 합계 169억 5,700만 원 상당에서, ㉠ □□에 대한 대여금 41억 3,900만 원, ㉡ ♣♣에 대한 대여금 14억 1,700만 원, ㉢ ☆☆에 대한 대여금 31억 6,400만 원 등 합계 87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위 각 대여금 채무자인 4개 회사(이하 통틀어 ‘관계 회사’라 한다)는 모두 ◆◆의 최대 주주인 원고 오22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중 ☆☆은 다시 원고 오22에게 33억 원을 대여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4, 6, 제4호증의 5, 6, 제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는 2016 사업연도에 26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상속 개시 이후인 2017 사업연도부터는 매출액이 없어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는 2014, 2015 사업연도에 상당한 매출과 60억 원 및 3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회사였고 2016 사업연도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매출액이 있었던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무상태표상 2016 사업연도에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은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인 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용 자산이나 직원이 고용되지 않은 것은 상속 개시 이후인 2017 사업연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자인 ◆◆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 사업폐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의 자산이 대부분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데, 관계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오22이 대주주의 지위에서 ◆◆를 비롯하여 관계 회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의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69억 5,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는 2016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서 이와 같은 채권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차감하고도 82억 원 상당을 장기대여금으로 공시하였고,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6 사업연도 손금 38억 5,700만 원 상당이 부인되었으므로 ◆◆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관계 회사 중 ☆☆은 2016 사업연도에 45억 8,700만 원 상당의 총 자산을 보유하면서 6,3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회사로, 상속 개시 당시 원고 오22에 대하여 33억 2,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은 2016 사업연도에 305억 9,400만 원 상당의 총 자산을 보유하면서 52억 6,30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한 회사로, 상속 개시 당시 인천시 남구 ××동 ×× 외 4필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이로 인해 상속 개시 당시 ◆◆가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융자받을 가능성이 없고 달리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오11은 원고 오22과 함께 ♤♤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2017. 3. 31.부터 2019. 7. 1.까지 ◆◆의 체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519,374,920원 상당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 오11이 ◆◆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가 객관적으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오11, 오22, 오33, 최GG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오AA, 오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안양시 동안구 ××동 ×××× 29세대 및 서울 서대문구 ××동 ×××× 20개 세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