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선고일 2022.10.06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98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 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5. 8. 원고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부)과 사이에, 2005. 9. 8. 별지 1 표 중 ‘취득시’ 부분 순번 3, 5, 6 기재 각 토지를 541,902,000원에, 2005. 11. 30. 같은 부분 순번 1, 2, 4 기재 각 토지를 32,595,000원에 각각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매매대금 합계 574,497,000원, 원고별 각287,248,500원, 위 순번 1∼6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 각 소유권이전등기(1/2 지분씩 공유)를 마쳤다.
  • 나. 원고들은 2005. 5. 27. CCCCCCC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1 표 중 ‘취득시’ 부분 순번 7∼14 기재 각 토지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부분 순번 15, 16 기재 각 토지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원고들이 위 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에 각 소유권이전등기(1/2 지분씩 공유)를 마쳤다(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이후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과정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변경 이후의 토지들에 관하여도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320㎡ 증가하여 총 8,391㎡가 되었다.

2.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1㎡ 증가하여 총 751㎡가 되었다.

  • 다. 원고들은 2006. 7. 7. 이 사건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가동, 나동)과 공장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2016. 1. 26. 주식회사 DDD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1,500,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대금 11,214,398,740원+이 사건 건물 대금 285,601,260원)에 매도하였다.
  • 마. 원고들은 2016. 5. 2.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5,750,000,000원3)(합계 11,500,000,000원), 취득가액을 각 4,768,512,750원(합계 9,537,025,500원,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216,277,080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7.까지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4)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각 1,375,849,412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각 130,687,508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합계 1,793,785,420원5),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각 1,113,234,310원6)이라고 보고, 2018. 12. 7.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3. 실제 신고서에는 5,750,000,0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편의상 위와 같이 본다.

4. 각 287,248,500원, 합계 574,497,000원.

5. 287,248,500원(이 사건 제1 토지)+1,375,849,412원(이 사건 제2, 3 토지)+130,687,508원(이 사건 건물)

6. 결정세액 1,020,579,020원+가산세 308,932,375원-기납부세액 216,277,080원, 원 미만 버림.

  • 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EE동 2-20(2,443㎡), EE동 2-27(259㎡), EE동 2-21(475㎡)의 경우7)(이하 ’이 사건 피합병토지‘라고 한다) 취득한 뒤 다른 토지에 합병됨으로써 도로 접면 조건이 개선되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EE동 2-15(274㎡), EE동 2-14(211㎡), EE동 2-18(1,947㎡), EE동 2-24(117㎡), EE동 2-25(37㎡) 부분의 경우8)(이하 ’이 사건 비공시토지‘라고 한다) 실제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표준지(EE동 1003-109)의 기준시가인 580,000원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각 520,212,810원9)으로 경정해달라고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7.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12, 13, 20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④’로 표시된 토지이다.

8.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7∼11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③’으로 표시된 토지이다.

9. 증액경정처분 세액과의 차액은 593,021,500원이다.

  • 아. 그러나 피고는 2019. 5.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피합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서 부적절하므로 합병 후 토지인 EE동 2-2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41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사건 비공시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5. 8.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고지받았다.
  • 자. 원고들은 2019. 7.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의 주장에다가 ‘이 사건 피합병토지의 취득가액은 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5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3.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17∼2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위 기각결정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제22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이유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라는 제목 아래 최초 신고 및 경정청구와 관련된 각 과세표준금액ㆍ세액 등을 구별하여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그 뒤로도 조세심판청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 7.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 전부가 취소 대상이라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후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10)

① 원고들과 CCCCCCCC종중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이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0.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대한민국이 정한 매매대금 합계 574,497,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중개수수료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 나) 을 제2호증의 3,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의 2)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당초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그 뒤로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21. 8. 19.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갑 제18호증의 2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3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확인해보았으나 이 사건 종중은 오랜 시간이 지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제3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관련 과세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3,300원 또는 21,800원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최저 89,600원, 최고 417,000원 정도이다(을 제2호증의 3).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취득 당시 지목이 임야 또는 도로였던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가 약 733,333원/㎡11)로 개별공시지가의 약 30배이고, 공장용지였던 이 사건 제1 토지의 시가 250,325원/㎡12)의 3배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제1 토지를 저가에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취득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40만 원 정도)와 이 사건 제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약 2만 원)를 고려하면, 다른 토지와의 가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

11. 550,000,000원 ÷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750㎡(= 157㎡+593㎡)

12. 574,497,000원 ÷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2,295㎡(= 45㎡+12㎡+1,504㎡+102㎡+334㎡+298㎡)

  • 다)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18, 19, 20, 46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3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던 사실, 원고들이 2005. 5. 27. 당시 위 종중의 총무였던 FFF에게 각 480,000,000원(합계 96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대금 410,000,000원과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 55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13), 원고들의 위 주장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항 기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3.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제1 토지는 녹지에 연접해 있고 이 사건 제2, 3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들 외에는 매수자가 있을 수 없어 저가에 취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정당한 가액 등 다른 객관적 사실들이 보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와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14)나 둘 이상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정해야 한다.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를 한 감정평가업자가 “㈜동아감정평가법인”으로 같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감정평가사도 똑같다), 그 일부(갑 제4호증의 2)는 가격시점과 조사기간이 모두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 2005. 9. 26.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14.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사례의 경우,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들도 해당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단 갑 제5, 36, 40∼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 26. 주식회사 DDDDD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GG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뒤인 2016. 2. 2.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6. 2. 16. 원고들과 중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중개용역계약서에 중개용역수수료는 10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6. 2. 22. 자신들에 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법원에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6. 2. 23.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6. 2. 29.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위 부동산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3. 4.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에 각 56,925,000원(합계 113,850,000원15))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한 위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5. 103,5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과 같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1.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 가) 취득가액: 574,497,000원(원고 1인당 287,248,500원, 실지거래가액)
  • 나) 중개수수료: 24,633,653원(원고 1인당 12,316,827원) 앞서 본 중개수수료가 중개대상 부동산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11,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가액(2,737,072,644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중개수수료 액수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면 24,633,653원(= 103,500,000원×2,737,072,644원/11,500,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이 사건 제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 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나(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사건 제2, 3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12∼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취득가액

(1) 이 사건 제2, 3 토지: 2,751,698,824원(환산가액, 원고 1인당 1,375,849,412원)16)

16. 을 제2호증의 3 참조.

(2) 이 사건 건물: 174,683,983원(원고 1인당 87,341,991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다.

  • 다) 필요경비개산공제액

(1) 이 사건 제2, 3 토지: 52,674,834원20)(원고 1인당 26,337,417원)

(2) 이 사건 건물: 4,458,260원21)(원고 1인당 2,229,130원)

20.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1,755,827,800원(을 제2호증의 3) × 0.03

21.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 148,608,660원(을 제15호증) × 0.03

3. 필요경비 계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고 1인당 1,791,323,277원22)이다.

22. 287,248,500원+12,316,827원+1,375,849,412원+87,341,991원+26,337,417원+2,229,130원

  • 마. 소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1인당 1,128,441,618원이 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원고들에게 고지했던 세액(1,113,234,310원)이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