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98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6.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 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234,310원의 부과처분 중 388,42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5. 8. 원고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320㎡ 증가하여 총 8,391㎡가 되었다.
2. 2005. 9. 7. 등록전환 시 면적이 1㎡ 증가하여 총 751㎡가 되었다.
3. 실제 신고서에는 5,750,000,0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편의상 위와 같이 본다.
4. 각 287,248,500원, 합계 574,497,000원.
5. 287,248,500원(이 사건 제1 토지)+1,375,849,412원(이 사건 제2, 3 토지)+130,687,508원(이 사건 건물)
6. 결정세액 1,020,579,020원+가산세 308,932,375원-기납부세액 216,277,080원, 원 미만 버림.
7.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12, 13, 20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④’로 표시된 토지이다.
8. 별지 1 표 중 ‘필지분할 및 지번변경’ 부분 순번 7∼11 기재 각 토지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쟁점토지③’으로 표시된 토지이다.
9. 증액경정처분 세액과의 차액은 593,021,500원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위 기각결정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제22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이유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라는 제목 아래 최초 신고 및 경정청구와 관련된 각 과세표준금액ㆍ세액 등을 구별하여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그 뒤로도 조세심판청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 7.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 전부가 취소 대상이라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후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10)
① 원고들과 CCCCCCCC종중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이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0.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대한민국이 정한 매매대금 합계 574,497,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중개수수료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의 2)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당초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그 뒤로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21. 8. 19.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갑 제18호증의 2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3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확인해보았으나 이 사건 종중은 오랜 시간이 지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제3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관련 과세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3,300원 또는 21,800원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최저 89,600원, 최고 417,000원 정도이다(을 제2호증의 3).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취득 당시 지목이 임야 또는 도로였던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가 약 733,333원/㎡11)로 개별공시지가의 약 30배이고, 공장용지였던 이 사건 제1 토지의 시가 250,325원/㎡12)의 3배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제1 토지를 저가에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취득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40만 원 정도)와 이 사건 제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약 2만 원)를 고려하면, 다른 토지와의 가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
11. 550,000,000원 ÷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750㎡(= 157㎡+593㎡)
12. 574,497,000원 ÷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 합계 2,295㎡(= 45㎡+12㎡+1,504㎡+102㎡+334㎡+298㎡)
13.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제1 토지는 녹지에 연접해 있고 이 사건 제2, 3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들 외에는 매수자가 있을 수 없어 저가에 취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정당한 가액 등 다른 객관적 사실들이 보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 토지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정해야 한다.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를 한 감정평가업자가 “㈜동아감정평가법인”으로 같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감정평가사도 똑같다), 그 일부(갑 제4호증의 2)는 가격시점과 조사기간이 모두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 2005. 9. 26.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14.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사례의 경우,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들도 해당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단 갑 제5, 36, 40∼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 26. 주식회사 DDDDD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GG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뒤인 2016. 2. 2.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6. 2. 16. 원고들과 중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중개용역계약서에 중개용역수수료는 10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6. 2. 22. 자신들에 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법원에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6. 2. 23.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6. 2. 29.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위 부동산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3. 4. HHHHHHH중개법인 주식회사에 각 56,925,000원(합계 113,850,000원15))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한 위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5. 103,5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과 같다.
1.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2. 이 사건 제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1) 이 사건 제2, 3 토지: 2,751,698,824원(환산가액, 원고 1인당 1,375,849,412원)16)
16. 을 제2호증의 3 참조.
(2) 이 사건 건물: 174,683,983원(원고 1인당 87,341,991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다.
(1) 이 사건 제2, 3 토지: 52,674,834원20)(원고 1인당 26,337,417원)
(2) 이 사건 건물: 4,458,260원21)(원고 1인당 2,229,130원)
20.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1,755,827,800원(을 제2호증의 3) × 0.03
21.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 148,608,660원(을 제15호증) × 0.03
3. 필요경비 계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고 1인당 1,791,323,277원22)이다.
22. 287,248,500원+12,316,827원+1,375,849,412원+87,341,991원+26,337,417원+2,229,130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