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및 위법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395 선고일 2025.04.09

구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1구합6939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6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0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1. 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12. 위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2 기재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고 한다)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고,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조항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조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위반 구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 또한 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
  • 나.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보장 위반 이 사건 조항들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세 부담을 정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에 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하여 재산권, 생존권을 침해한다.
  •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이 사건 조항들은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초과누진율의 최고단계로 간주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조항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고,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면서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인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나.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5. 30. 선고 2022헌바2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위결정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위반 관련

  • 가)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구 종부세법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한 2021. 1. 5. 개정 주택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조정대상지역’의 의미나 그 지정․해제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관련

  • 가)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의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나)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 세율은 소유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점,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2%, 단독주택의 경우 55.8%였던 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종부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에 비해 보다 높은 금액의 과세표준 추가 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형량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세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천분의 60의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부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상기해 보면,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와 2020년 들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수요 및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마) 나아가 구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들의 문언과 체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의 도입 경위,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서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하여 갖는 입법형성의 자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양 조세의 산정 또는 부과방법에서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할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중과세로 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반 관련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 특히 주택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주거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관련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납세의무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비록 이 사건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들로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종부세법의 이 사건 조항들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이기는 하나, 위 개정 내용이나 취지, 이 사건 결정 등의 판단 내용 및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종부세법의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 결정의 판단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구 종부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 종부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종합부동산세법 중 주택소유 법인에 대한 부분)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종부세법이 아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구 종부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