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88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ㅁㅁㅁ 가ㅇ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① 이 사건 제2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기타’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구역기타’는 문화재보호법령상 존재하지 않은 용어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발된 착오에 해당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공신력을 가지는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문화재보호구역기타’라는 표기를신뢰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
1.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보유세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제12조, 구 지방세법(2019. 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이와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선행조세와 후행조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①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법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이 건축 중이거나 이를 위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과세기준일(2019. 6. 1.) 이후인 2019. 11. 27.에서야 이 사건 제1 토지에 제2공학관, 제3생활관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가 공사허가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더라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문언상 적어도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가ㅇㅇㅇㅇ의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을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④ 조세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제2호 와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제2 토지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에는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란에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재보호법>’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문화재의 300미터이내의구역)<문화재보호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구 문화재보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고,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2020. 3. 16. 경기도조례 제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④ 경기도지사는 2018. 8. 31.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개별심의나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 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시․도지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7조에서 문화재청장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가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지역 내에서 일정한 건축행위 등을 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토지가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바, 납세자가 어떠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착오했다거나 그러한 착오에 과실이 없다는 등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해당토지가 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토지이용계획정보에 기재된 ‘문화재보호구역기타’라는 표시를 보고 이 사건 제2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의 착오 내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2017년 및 2018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