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건 2021구합68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811,283원(가산세241,595,2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2. 갑 제13 내지 15,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즉시 경남학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그 후속조치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사실, ② 이와 같은 다툼이 원인이 되어 먼저 원고가 경남학원과 성원건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순번 1기재와 같이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원고가 성원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있는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고, 성원건설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2 내지 6, 8 내지 11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어 같은 목록 순번 7, 12 내지 17 사건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취득행위를 전제로 그와 별도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한 매매계약 성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체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박KK에게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4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4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중개용역비로 인정하여 재산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