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선고일 2023.02.09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13 (2023.02.09)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 원(가 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4.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 ◇◇◇ 주(지분율 95%), ○○○는 ◇◇◇ 주(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8. 12. 6. 사임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 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AA는 2018. 12.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 다. ◎◎◎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2019. 5.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법인세 ◇◇,◇◇◇,◇◇◇ 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미회수된 가지급금 ◇◇◇,◇◇◇,◇◇◇ 원 및 그 인정이자 ◇◇◇,◇◇◇,◇◇ 원,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구 □동 ◇◇◇◇

○ ○○○○○○아파트 ◇◇◇ 동 ◇◇◇◇

  • 호) 양도가액 ◇◇◇,◇◇◇,◇◇◇ 원 합계 ◇,◇◇◇,◇◇◇,◇◇◇ 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0. 2. 5. 원고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AAA이고, 원고는 명목상 등 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 ~ ◇◇, ◇◇ ~ ◇◇호증의 각 기재, 증 인 BBB,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이상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 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설립일인 2015. 11. 24. AAA로부터 ◇◇,◇◇◇,◇◇◇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11. 27. ◇◇,◇◇◇,◇◇◇ 원을 다시 AAA에게 송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 계좌(계좌번호 ◇◇◇

• ◇◇◇◇◇◇

• ◇◇

• ◇◇◇)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11. 26.경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AAA가 2015.

11. 27. ◇◇◇ 만 원, 2015. 11. 30. ◇,◇◇◇ 만 원, 2015. 12. 2. ◇,◇◇◇ 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은 그 무렵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2016. 2.경 A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주, D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 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 주를 각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경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가 ◇,◇◇◇ 주, AAA가 ◇,◇◇◇ 주, DDD가 ◇,◇◇◇ 주, BBB가 ◇, ◇◇◇ 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7.

□□ □□□구 □동 ◇◇◇◇

○○○○○○○ 아 파트 ◇◇◇ 동 ◇◇◇◇ 호 를 ◇◇◇,◇◇◇,◇◇◇ 원에 매수하여, 2016. 1. 28.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AAA의 처 EEE와 자녀 FFF가 2014. 10. 7.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⑤ AAA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의 직 원인 GGG를 사기 및 배임수재로 고소하면서 본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 질적인 경 영자로 지칭하고 있고, 위 GGG는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회 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은 AAA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GGG에 관한 불기소결정문에도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위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 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도 AAA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다.

⑦ 위 주식회사 ▽▽▽▽▽▽ 가 분양대행을 맡고,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분양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들이 주식회사 ▽▽▽▽▽▽, 이 사건 회사, AAA 등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칭되어 있고 AAA에 대한 당사자신문 절 차에서 AAA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적인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대답 하였으며, 해당 소송 판결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AAA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5. 11. 24.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이 사건 회사는 2016. 4. 7. HHH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 AAA가 서명 날인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회사의 금전 차용에 대해 AAA는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⑨ 이 사건 회사가 소속 임원 등에 대한 명함 발주를 하면서 AAA에 대 해서는 그 직함을 ‘대표이사’로 하면서도 원고의 직함을 ‘차장’으로 하였다.

⑩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구제 신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이 사건 회 사의 실제 대표는 AAA라고 기재되어 있다.

⑪ AAA는 2022. 2. 11.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범죄사실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명 시하고 있다.

⑫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BBB는 원고에게, A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 ◇,◇◇◇ 를 원고와 자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AAA라는 취지의 확 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 역시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BBB와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었던 CCC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AAA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