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직권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83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기타 단기대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금원으로, 가지급금과 성격이 달라 대표자에 대해 소득처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 재직기간 중 증가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이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위 2)항의 xx,xxx,xxx원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위 xx,xxx,xxx원에서 20xx년 이후의 귀속분에 대한 부분인 xx,xxx,xxx원을 공제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변경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최초 대표이사는 손CC이었는데, 손CC이 20xx. x. xx. 사임하면서 문DD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문DD이 20xx. x. xx. 해임되면서 최EE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최EE이 20xx. xx. xx. 사임하면서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직권폐업 전후 영업활동 관련 자료
①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직권폐업을 한 이후에도 법인세 신고를 한 바 있지만, 20xx년 수입금액 약 x,xxx만 원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수입금액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xx년 이후는 결손상태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xx년 이후 원천징수 관련 신고내역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에 이르러 당시까지 체납하고 있었던 20xx년 xx월 귀속, 20xx년 xx월 귀속, 20xx년 xx월 귀속, 20xx년 xx월 귀속 각 법인세 합계 xx,xxx,xxx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는데, 20xx년 x월경까지 여전히 체납하고 있는 내역이 있다[20xx년 x월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xx년 xx월 귀속 법인세 x,xxx,xxx원(각 가산금 포함)].
④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이FF으로부터 ‘□□□시 □□□동 xxx-x ○○빌딩 xxx-x’을 보증금 xxx만 원, 월 차임 xx만 x천 원, 임대기간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이FF은 이 법원에 20xx. x. xx.까지도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쟁점금액 관련 회계처리
① 기타 단기대여금 xxx,xxx,xxx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는 20xx. x. x. ◇◇◇◇◇에 x,xxx만 원을, 20xx. x. x. 최GG(△△△△△△△△)에게 x,xxx만 원을, 20xx. x. x. 신HH(☆☆☆☆☆)에게 ∇∇∇∇∇추진위원회운영비사용목적으로 x,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②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서 이 사건 각 단기대여금의 귀속자를 원고로 기재하였고, 연도별 인정이자 계상내역과 재무제표상 대여금 기말 잔액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7호증의 1 13, 14쪽 및 을 제6호증 참조).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성명 가지급금적수 인정이자 20xx xxx,xxx,xxx 원고 xxx,xxx,xxx,xxx xx,xxx,xxx 20xx xxx,xxx,xxx 원고 xxx,xxx,xxx,xxx xx,xxx,xxx 20xx xxx,xxx,xxx 원고 xxx,xxx,xxx,xxx xx,xxx,xxx 20xx xxx,xxx,xxx 원고 xxx,xxx,xxx,xxx xx,xxx,xxx 20xx xxx,xxx,xxx 원고 xx,xxx,xxx,xxx x,xxx,xxx 최EE xxx,xxx,xxx,xxx xx,xxx,xxx 20xx xxx,xxx,xxx 최EE xxx,xxx,xxx,xxx xx,xxx,xxx 20xx xxx,xxx,xxx 최EE xxx,xxx,xxx,xxx xx,xxx,xxx 문DD xx,xxx,xxx,xxx xx,xxx,xxx 20xx xxx,xxx,xxx 문DD xxx,xxx,xxx,xxx xx,xxx,xxx 손CC xx,xxx,xxx,xxx x,xxx,xxx 20xx xxx,xxx,xxx 손CC xx,xxx,xxx,xxx x,xxx,xxx
③ 이 사건 회사는 20xx년에 주주·임원·직원 단기대여금으로 xxx,xxx,xxx원을, 기타단기대여금으로 xxx,xxx,xxx원, 미수수익 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각 계상하고 있었으나(을 제2호증의 1), 20xx년 법인세 신고 시 위 쟁점금액 부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고(을 제7호증), 20xx년 이후부터 위 각 단기대여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을 제2호증의 2).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 재발급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세무서장에게 직권폐업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직권폐업 다음 날인 20xx. x. xx.을 개업일로 한 사업자등록을 발급해주었다.
1. 관계법령 등
2. 이 사건 직권폐업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상태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이후부터 원천징수 관련 신고내역이 없고, 20xx년경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xx년 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이 x,xxx,xxx,xxx원인데 쟁점금액이 x,xxx,xxx,xxx원에 이르러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 ②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자 유일한 사업장인 ‘□□□시 ○○로 xx, xxx-x호(□□□동)’ 방문시 사업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xx. xx.경 이후 납세고지서 등이 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의 1 20쪽 참조),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직권폐업 이후에도 20xx년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직권폐업 이후 x년 이상이 경과한 20xx. x. x.에서야 직권폐업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결국 20xx. xx. x.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는데(을 제9호증 참조) 이 사건 직권폐업 무렵부터 위와 같이 해산간주될 때까지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위 기간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직권폐업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을 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직권폐업으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직권폐업 무렵 및 그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xx. xx. x.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쟁점금액에 대해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20xx년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해 쟁정금액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20xx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계가 x,xxx,xxx원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것에 비추어 고용된 직원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인적, 물적으로 청산할 대상이 별로 남아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가목에서 정한 익금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타 단기대여금 및 원고가 대표자가 되기 전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부과제척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등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4) 따라서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 1.이 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