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7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정D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와 류BB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증권계좌 및 이와 연계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아파트 주민인 이FF의 남편 정DD에게 증권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을 제공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등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와 연계된 기업은행 계좌로 0000. 0. 0. 00,000,000원을, 0000. 00. 00. 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정DD는 위 각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ㆍ매도 거래를 하여 생긴 이익금 00,000,000원을 0000. 0. 00., 00,000,000원을 0000. 00. 0.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2. 그런데 정DD는 이와 같이 이익금을 정산한 0000. 00. 0. 이후에도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ㆍ매도 거래를 계속하였다.
3. 한편 류BB은 2015년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매해 왔는데, 정DD는 류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0000. 00. 00. 0억 원 및 0000. 00. 00. 0억 원을 원고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류BB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였다. 정DD와 류BB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0000고합00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정DD는 2019. 9.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경위에 관하여 ‘0000년 말경 신GG 감사가 제게 와서 ‘주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내 아들 명의로 너무 많이 사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없겠느냐?’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증권계좌가 있다고 이야기 하니, 신GG 감사가 ‘그 계좌를 이용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니 당신 계좌를 이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문제가 없도록만 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1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김HH는 2019. 9. 4. 원고에게 1차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 그 진위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김HH에게 전화로 ’이CC를 사고 싶었는데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주겠다고 해서 아무 탈 없게만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후 정DD는 2020. 3. 12. 1차 확인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2015년 회사에서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구입하던 중 더 이상 직원 명의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회사 상급자들이 주위 사람들을 더 알아보자고 하였고, 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 했더니 일시사용을 요청하였고 제가 원고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3. 17. 김HH로부터 출석조사를 요청받았으나, 2020. 3. 18. 김HH에게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회사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 류BB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매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명의자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여세 연대납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00), 수원지방법원은 2022. 2. 10. 류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