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21구합6765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전부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