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672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21.
1.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참가인 CCC(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①
2013. 8.경 OO시 OO면 OO리 OO-OO 1층 1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3. 9. 13. OO시 OO출장소장으로부터 원고를 대표자, 참가인을 종사자로 한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2013. 10. 2.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
②
2013. 11. 28. 원고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2017. 2. 1.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OO-OO 답 OO㎡’가 압류되었다가 2018. 2. 28. 체납액이 완납되어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
④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갑 제1, 4, 5, 7, 9, 10, 11, 17, 19 내지 24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농협 OO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구 직업안정법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된다. 원고는 19OO. OO. OO.생으로 30여 년간 우체국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처남 자녀인 참가인은 그러한 자격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19 내지 23호증)을 살펴보면, 2014. 4.경부터 2016. 4.경까지 89,400,000원이 참가인에게 이체되었고(별지 3 참조),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참가인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직원 급여,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데 참가인이 입금한 금액이 합계 203,000,000원(별지 4 참조)에 이른 반면, 원고가 입금한 내역은 없고 오히려 2014.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월 500,000원 정도로 일정하게 합계 17,400,000원(별지 5 참조)이 입금되었다. 이러한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관리ㆍ사용한 사람은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참가인이 지급하였고 1),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외부 간판에는 참가인의 전화번호(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6. 4. 폐업된 후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상가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거래처였던 ㈜ OO탑, ㈜ OO스 등을 주된 거래처로 하여 철거, 보수 등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