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47 선고일 2022.01.20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1구합66747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01.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금 1,515,260원의 체납세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5. 24. ○○시 ○○구 ○○면 ○○리 산 214 임야8,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1/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2016년경 위와 관련된 ○○세무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 나.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묘지에 해당하여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20. 10. 27.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이 묘지 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12.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8.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1.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선산으로서 현재 1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이는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이 묘지라 할지라도,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바, 이는 묘지를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는 압류금지재산의 하나로 ‘묘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79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