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1구합66747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01. 20.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